유가보조금 부정수급 71건 적발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71건 적발
  • 변국영 기자
  • bgy68@energydaily.co.kr
  • 승인 2019.04.11 16: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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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관리원, 국토부·지자체 합동 점검… 협업 시너지로 높은 적발률 기록

[에너지데일리 변국영 기자] 한국석유관리원이 국토교통부, 지자체와 함께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의심 주유소 137업소를 대상으로 약 1개월간 합동점검을 벌인 결과 위반행위 주유소 12업소와 화물차주 59명 등 총 71건을 적발했다.

이번 합동점검은 지난해 11월에 진행된 1차 점검에서 51업소를 점검해 45건을 적발하는 등 협업의 실효성이 확인됨에 따라 점검 대상을 확대해 실시됐다.

국토부와 석유관리원은 자료 분석을 통해 부정수급 의심거래 주유소 137곳을 선정하고 지자체와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2월 11일부터 3월 15일까지 약 1개월간 현장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주유소에 카드를 위탁·보관하고 허위 결제, 실제보다 주유량을 부풀려 결제, 지원 대상이 아닌 다른 차량에 주유 등의 불법행위를 한 주유소 12업소와 화물차주 59명 등 총 71건을 적발했다.

이번에 적발된 주유소는 의견진술 절차를 거쳐 위법사항이 확정되면 영업정지 및 6개월간 유류구매카드 거래 정치 처분을 받게 되며 화물차주의 경우 유가보조금 6개월 지급정지 및 기 지급 유가보조금 환수조치와 더불어 형사고발을 통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지난해부터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 합동점검은 점검대상 188업소 중 17업소를 적발해 약 9%의 적발률을 기록했다. 이는 2018년 주유소 품질검사 적발률 2% 대비 4.5배 높은 수치다.

국토부가 의심거래 주유소 분석에 사용해온 ‘유가보조금 관리시스템’에 석유관리원이 운영하고 있는 주유소의 실거래 물량 확인이 가능한 ‘석유제품 수급보고시스템’의 정보가 추가됨에 따라 의심주유소 추출 정보에 대한 정확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여기에 현장 경험이 많은 석유관리원 현장 검사원의 능력이 더해져 단속의 효율성이 높아졌다.

손주석 석유관리원 이사장은 “석유관리원의 가짜석유 등에 대한 단속 강화에 따라 보다 손쉽고 부당이익이 높은 유류세 보조금을 부정수급하는 형태의 불법행위가 많아져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며 “정기적인 합동단속을 추진하는 등 석유관리원의 현장점검 노하우가 최대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함으로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예방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석유관리원은 지난 2월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과 연안화물선에 대한 유류세 보조금 부정수급 의심업소 88업소를 점검해 무자료 선박용 연료를 불법 공급한 일반대리점 14업소를 적발하는 등 석유제품 유통 투명성 제고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적발 사례>

(적발사례1) 화물차주 A씨는 OO주유소를 운영하는 B씨와 공모하여 자신의 집에 등유를 넣고 자신의 화물차에 주유한 것처럼 유류구매카드로 결제하여 유가보조금 편취(서산시)

 

(적발사례2) 화물차주 C씨는 OO주유소를 운영하는 D씨와 공모하여 실제로 주유하지 않고 주유한 것처럼 유류구매카드로 결제하고 나서 나중에 자신의 자가용 승용차 등에 주유하는 방식으로 유가보조금 편취(동두천시)

 

(적발사례3) 화물차주 E씨는 OO주유소에 유류구매카드를 보관해 두고 이동판매차량으로 주유하도록 한 후 OO주유소를 운영하는 F씨에게 결제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유가보조금 편취(포천시)

 

(적발사례4) 화물차주 G씨는 OO주유소를 운영하는 H씨와 공모하여 실제 주유량보다 더 많은 양을 주유한 것처럼 허위로 결제하여 유가보조금을 수령하고, 나중에 차액만큼 자신의 지게차(건설기계)에 주유하여 유가보조금 편취(포천시)

 

(적발사례5) 화물차주 I, J씨는 같은 운송사업자 소속으로 OO주유소에서 외상으로 경유와 요소수를 구입하면 운송사업자 소속 직원이 주유소에 일괄 결제하는 방식으로 유가보조금 편취*(화성시)

 

* 요소수는 유가보조금 지급대상이 아니며, 화물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에서는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거래내역을 남기지 않고 나중에 일괄 결제하여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은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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