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 4개월 연장한다
유류세 인하 4개월 연장한다
  • 변국영 기자
  • bgy68@energydaily.co.kr
  • 승인 2019.04.12 12: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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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31일까지 4개월 연장하되 인하폭 현행 15%→7% 축소
휘발유 58원/ℓ·경유 41원/ℓ·LPG부탄 14원/ℓ 가격인하 예상
이호승 기획재정부 차관(가운데)이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유류세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호승 기획재정부 차관(가운데)이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유류세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에너지데일리 변국영 기자] 다음 달 6일 만료되는 유류세 인하가 오는 8월 31일까지 4개월간 연장되는 대신 인하 폭이 현행 15%에서 7%로 축소된다.

기획재정부는 12일 시행 중인 유류세 한시인하 조치의 단계적 환원 방안과 이에 따른 후속조치 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5월 6일 종료 예정인 유류세율 한시적 인하(15%) 조치는 8월 31일까지 약 4개월 연장하되 인하 폭은 종전 15%에서 7%로 축소할 예정이다.

일시환원에 비해 4개월간 휘발유 58원/ℓ, 경유 41원/ℓ, LPG부탄 14원/ℓ의 가격인하 요인이 발생하며 4개월간 약 6000억원의 유류세 부담 경감 효과가 기대된다.

기재부는 이번 단계적 환원은 최근 국내외 유가동향과 서민·영세자영업자의 유류비 부담, 소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된 것이라고 밝혔다.

기재부는 유류세 환원 시 가격 인상을 이용한 매점매석을 막기 위해 12일 매점매석금지 고시를 시행하고 석유정제업자 등에 대해 한시적(4월1일∼5월6일 8월1일∼8월31일)으로 휘발유·경유·LPG부탄 반출량 제한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휘발유·경유는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15%, LPG부탄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20%를 초과하는 반출·수입을 금지한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를 기피하거나 특정 업체에 과다 반출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위반 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기재부는 산업부·공정위·국세청·관세청 등과의 협업을 통해 매점매석·판매기피 행위에 대한 철저한 모니터링과 사후관리를 실시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석유제품 소관 부처인 산업부를 포함해 석유관리원·소비자원 및 각 시·도에서 매점매석·판매기피 행위에 대한 신고 접수를 11월 30일까지 받을 계획이다.
 

                        <15% 일시환원과 8%7% 단계별 환원시 가격인상 요인 (VAT 포함)>

구 분

현재 가격

15% 환원(A)

(일시환원)

8% 환원(B)

(5.7~8.31)

차이 (A-B)

휘발유

1,398

123, 8.8%

65, 4.6%

58

경유

1,296

87, 6.7%

46, 3.5%

41

LPG부탄

797

30, 3.8%

16, 2.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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