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원전 부지내 비상대응거점 건물이 명시된다. 또한 한국원자력연구원의 납 폐기물 등 상당량의 폐기물이 소재불명 된 것으로 나타났다.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엄재식)는 12일 제100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하고, 2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3건의 안건을 보고받았다.
먼저, 심의·의결 제1호와 관련 원안위는 한국원자력연구원(KAERI) 연구용원자로 연료가공시설(새빛연료과학동) 사업변경허가(안)과 월성 3·4호기 운영변경허가(안), 고리 3·4호기 운영변경허가(안)을 각각 심의·의결했다.
심의·의결 제2호에서 원안위는 후쿠시마 후속대책으로 한국수력원자력에게 요구한 발전소 부지내 비상대응거점 확보와 관련, 설치 기준 등 관련 고시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는 '기타 원자로의 안전에 관계되는 시설에 관한 규정'의 관계시설 구조물에 부지내 비상대응거점 건물을 명시하고, '원자력사업자의 방사선비상대책에 관한 규정'에 발전소로부터 10km 밖에 위치해 있는 현행 비상대책실을 부지내에 설치·운영할 경우, 비상대응에 지장이 없도록 관련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이어 보고 제1호에서 원안위 사무처는 KAERI의 서울연구로 등 해체시설의 방사성폐기물 무단처분 관련 보고(제84회 회의, 2018.6.28.) 이후 해체폐기물 전반에 대한 확대조사(2018.6.29.~2019.3.28.) 결과를 보고했다.
확대조사 결과, 납 폐기물(약 44톤), 구리전선 폐기물(약 0.4톤), 금속류 폐기물(약 26.9톤), 토양·콘크리트·기타 폐기물(약 0.78톤)이 최종 소재불명됐음이 확정됐다. 다만, 소재불명된 폐기물에 대한 방사선영향평가 결과, 최대 개인피폭선량은 원자력안전법령에서 정한 선량한도(1mSv/y) 이내임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보고 제2호는 원안위가 보고 제1호와 관련, KAERI에 재발방지대책 수립을 요구(제84회 회의)한데 대해 KAERI는 해체폐기물관리시설 관리절차 강화, 해체폐기물 이력관리 강화, 해체폐기물 저장공간 확충, 서울연구로 해체현장 관리강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해체폐기물 관리강화 방안을 보고했다.
또한 보고 제3호에서 원안위는 지난 제99회 회의(3.22.)에 이어 기장연구로 건설허가에 대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의 안전성 심사 결과를 보고받았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부지 안전성, 시설 안전성, 방사성폐기물 안전성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