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형 경유차 실도로 질소산화물 배출허용기준 강화
중소형 경유차 실도로 질소산화물 배출허용기준 강화
  • 조남준 기자
  • cnj@energydaily.co.kr
  • 승인 2019.04.15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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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초대형차량 배출가스 보증기간 강화・LPG상용차 출고기한 연장
환경부, 대기환경보전법 입법예고…대형 탄화수소 배출허용기준 강화
실도로 배출가스 시험 모습
실도로 배출가스 시험 모습

[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중소형 경유차 실도로 질소산화물 배출허용기준이 2020년부터 실내 인증 기준의 1.43배 이내로 강화된다.

대형․초대형차량의 배출가스(휘발유․가스) 및 배출가스 관련 부품 보증기간(전 유종)도 유럽․미국 수준이 적용된다.  또 2021년 이후 대형 가스차의 실도로 탄화수소 배출허용기준도 현행 0.96 g/kWh에서 0.75 g/kWh로 강화된다.

아울러 미세먼지 유발효과가 낮은 LPG 상용차의 생산 연장 및 보급 확대를 위해 기존 배출허용기준 차량의 출고를 2022년까지 허용한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2020년 1월 이후 중․소형 경유차(총중량 3.5톤 미만)의 실도로 질소산화물 배출 허용기준 강화 등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대기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5일부터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8일 환경부가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강화대책’의 이행과제 중 하나로 추진되는 것이며, 같은 해 11월에 개정된 유럽연합(EU)의 규정과 동등한 수준으로 질소산화물 배출 허용기준을 강화한다.

중․소형 경유차의 실도로 질소산화물 배출 허용기준은 2017년 9월부터 배출가스 인증을 새로 받는 자동차부터 적용됐다.

지난 2015년 폭스바겐 경유차 배출가스 조작 사건처럼 실내 시험 시에는 배출 허용기준을 준수했으나 실제 도로를 주행할 때에는 과다 배출하도록 설정한 임의조작(defeat device)을 막기 위한 조치다.

당초 2017년 9월부터는 실내 인증모드 배출 허용기준(0.08g/km)의 2.1배, 2020년 1월부터는 1.5배 이내로 배출하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최근 개정된 EU 규정에 맞춰 2020년 1월 이후 1.5배(0.12g/km)로 규정했던 것보다 5%를 추가로 강화해 1.43배(0.114g/km)로 설정했다.

대형 가스차(총중량 3.5톤 이상)의 실도로 탄화수소 배출 허용기준도 유럽연합과 동등한 수준인 0.96g/kWh에서 0.75g/kWh로 강화하고 2021년 1월 이후부터 적용된다.

특히 대형 가스차의 실도로 탄화수소 측정 결과값은 대형차의 실내 인증시험인 엔진동력계 결과와 연계성을 고려해 거리량 단위인 km가 아닌 일량 단위인 kWh를 사용한다.

또 선진국 대비 다소 완화됐던 대형 및 초대형 차의 배출가스 및 배출가스 부품 보증기간을 유럽연합 및 미국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고 오는 2021년 1월 이후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휘발유․가스차의 배출가스 보증기간은 대형․초대형은 2년 또는 16만km에서 대형은 6년 또는 30만km, 초대형은 7년 또는 70만km로 강화된다.

배출가스 부품 보증기간도 전 유종의 대형․초대형차는 2년 또는 16만km에서 5년 또는 16만km가 적용된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서는 자동차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시정(리콜)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정보가 차량 소유자에게 쉽고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통지 내용, 방법 등을 규정했다.

이에 따라 자동차 제작․수입사들은 시정(리콜)을 차량 소유자에게 안내할 때 우편 또는 문자 등으로 통지하고, 결함시정 미조치로 인한 자동차 및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과 주의 사항 등을 명시해야 하며, 구체적인 절차 및 양식 등은 올해 안에 고시될 계획이다.

이밖에 미세먼지 발생이 경유차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액화석유가스(LPG) 승합․화물차의 보급을 늘리기 위해 기존 배출 허용기준 적용차량의 출고 기한을 2022년으로 연장했다.

아울러 배출가스 증감에 영향이 없는 경미한 변경사항은 사후(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보고하는 것을 허용해 자동차 제작․수입사의 규제 부담을 개선했다.

기타 첨가제 범위에 ‘자동차 성능향상을 위해 필요한 경우’도 포함해 규정하는 등 자동차연료 첨가제 범위도 확대했다.

환경부는 이번 ‘대기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상세 내용을 환경부 누리집(www.me.go.kr)에 공개하고,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국민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김영민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경유차 실도로 배기가스 배출 허용기준 강화는 실제 주행 시 배출량을 관리하여 실질적인 미세먼지 저감에 기여할 것”이라며 “자동차가 내뿜는 미세먼지를 지속적으로 줄이기 위해 선진국 수준의 배출 허용기준을 적용하는 등 배출가스 관리를 더욱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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