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불법 신고는 ‘오일콜센터’(1588-5166)로 전화주세요!
석유불법 신고는 ‘오일콜센터’(1588-5166)로 전화주세요!
  • 변국영 기자
  • bgy68@energydaily.co.kr
  • 승인 2019.04.15 1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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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부터 사용 소비자 신고전화, 대국민 공모전 통해 명칭 선정
가짜석유·정량미달신고 등 석유제품 관련 모든 상담 서비스 제공

[에너지데일리 변국영 기자] 한국석유관리원(이사장 손주석)이 가짜석유 등 불법 석유제품 소비자 신고전화(1588-5166)의 인지도 향상을 위해 ‘오일콜센터’라는 공식 명칭을 선정했다.

대국민 공모전을 통해 선정된 새로운 명칭인 ‘오일콜센터’는 국민에게 친근한 오일(Oil), ▲언제 어디에서나 석유관리원을 부른다는 의미의 콜(Call) ▲석유제품에 대한 모든 상담과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센터(Center)의 이미지를 부각하는 ‘국민공감 공공서비스’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석유관리원이 2005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소비자 신고전화는 가짜석유, 정량미달 의심 신고 접수를 비롯해 석유제품 관련 다양한 상담과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는 국민 서비스로 석유관리원의 업무 확장에 따라 상담분야가 확대되면서 가짜석유신고전화, 석유불법유통신고전화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려왔다.

석유관리원은 명칭이 통일되지 않아 발생하는 상담분야 등에 대한 혼선을 방지하지 위해 2월 18일부터 28일까지 10일간 대국민 참여 ‘소비자신고전화 네이밍 공모전’을 실시했으며, 공모작 265건에 대한 심사와 선호도조사 등을 통해 최종 당선작을 선정했다.

오일콜센터는 소비자가 차량에 연료 주유 후 가짜석유나 정량미달이 의심될 경우 주유 영수증이나 차량 수리 내역서 등을 확보한 후 전화나 홈페이지를 통해 내용을 신고하면, 석유관리원 검사원이 신고 업소에 대한 현장검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알려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특히, 신고에 따라 해당 업소의 불법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10만원에서 최고 1천만원까지 신고포상금이 지급된다. 작년까지 최근 5년간 연평균 3,804건이 접수되어 현장 점검이 이루어졌으며, 이 가운데 209건(연 평균 42건)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됐다.

석유관리원 손주석 이사장은 “이번 명칭 선정을 계기로 오일콜센터 전화번호와 소비자신고 포상금 제도가 잘 알려져,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호하고 불법석유 유통근절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석유관리원은 앞으로도 국민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소비자포상금 지급 기준>

구 분

포상금 지급 세부기준 (업소당)

가짜석유제품 제조량1)

포상금액

. 법 제29조를 위반하여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하는 행위

- 100이상

1,000만원

- 50이상 100미만

600만원

- 50미만

200만원

. 법 제29조를 위반하여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하는 행위

석유 및 대체연료사업자

(등록 또는 신고사업자)

법 제39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영업시설을 설치·개조하거나 그 설치·개조된 영업시설을 양수·임차하여 판매한 경우

-

200만원

그 밖의 경우

100만원

비석유사업자

(무등록자)

-

10만원

. 법 제2731조를 위반하여 품질부적합 제품을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행위

. 법 제39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정량에 미달하여 판매하는 행위

. 법 제39조제1항제10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12호를 위반하여 취급제품이 아닌 제품을 보관하거나 공급하는 행위

. 법 제39조제1항제8호를 위반하여 등유 등을 차량 및 기계의 연료로 판매하는 행위

. 법 제39조제1항제10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제6호를 위반하여 용제 등을 보일러 또는 노용 연료로 판매하는 행위

-

20만원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26조를 위반하여 품질저하 액화석유가스를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행위

-

50

1) 가짜석유제품 제조량은 수사결과에 따르며, 제조물량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50미만 기준을 적용한다.
2) 나목의 포상금은 1인당 연간 30건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3) 아목의 포상금은 1인당 연간 2건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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