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물공사 해외자산, 헐값매각 방지위해 별도시한 정하지 않아'
'광물공사 해외자산, 헐값매각 방지위해 별도시한 정하지 않아'
  • 변국영 기자
  • bgy68@energydaily.co.kr
  • 승인 2019.04.16 15: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산업부, “알짜광산 ‘적폐‘로 몰려 결국 외국사에 넘어가” 지적에 해명

[에너지데일리 변국영 기자]"광물공사 해외자산 매각과 관련, 헐값매각 방지를 위해 매각 시한은 별도로 정하지 않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모 경제지의 “알짜광산 ‘적폐‘로 몰려 결국 외국사에 넘어가” 제하 보도에 대해 이같은 해명 입장을 밝혔다.

이날 기사에서는 광물공사가 보유한 해외자산인 꼬브레파나마 사업 매각과정에서 ‘가격‘ 보다 ‘매각 우선‘ 방침에 따라 헐값 매각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2018년 3월 자원공기업이 보유한 해외자산을 모두 매각하기로 정부가 결정한바 있다”면서 “광물공사의 알짜 자산인 꼬브레파나마 사업이 결국 외국 기업에게 넘어갔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한국광물자원공사는 무리한 해외자원개발 투자로 부채규모가 급증하고, 완전 자본잠식 상태가 지속되고 있어 현 체제로 존속시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해외자산매각 및 기능 조정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이에 따르면 광물공사의 부채와 2009년 9000억원에서 2018년 5조9000억원, 자본은 2009년 7000억원에서 2018년 자본 잠식 상태다.

따라서 정부는 지난해 3월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광물공사 기능조정 세부방안‘을 보고‧확정했다.

‘광물공사 기능조정 세부방안‘에 따르면 광물공사‧광해공단을 통폐합해 한국광업공단(가칭)을 설립한다.

해외자산은 전부 매각을 원칙으로 하되, 자산가치 하락 방지를 위해 매각 시한은 정하지 않고, 산업부에 매각관련 심의‧의결기구로 ‘해외자산관리위원회(가칭)를 설치한다.

이외에 해외자원개발 직접투자 기능 폐지, 공적 기능(광업지원, 비축, 민간 해외자원개발 지원) 유지 등의 세부 방안을 확정했다.

산업부는 또 “광물공사의 해외자산 매각의 기본원칙은 해외자산은 전부 매각을 원칙으로 하되, 자산가치 하락 방지를 위해 매각 시한은 정하지 않고 국내 금속광물 수급 안정성 측면에서 전략적으로 중요한 자산의 경우 국내 기업에 매각을 우선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꼬브레파나마 동광 사업과 관련해선 “광물자원공사는 이 사업에 대해 3회에 걸쳐 약 50개 국내 자원개발 업계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바 있다”며 “향후 매각절차에 대해서도 공운위에서 확정한 기본원칙에 따라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명칭 : (주)에너지데일리
  • (우)07220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38길 13-7 주영빌딩 302호
  • 대표전화 : 02-2068-4573
  • 팩스 : 02-2068-45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병훈
  • 제호 : 에너지데일리
  • 신문등록번호 : 서울 다 06719
  • 등록일 : 1999-07-29
  • 인터넷등록번호 : 서울 아 01975
  • 등록일 : 2012-02-16
  • 발행일 : 1999-09-20
  • 발행인 : 양미애
  • 편집인 : 조남준
  • 에너지데일리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에너지데일리.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nergydaily.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