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닥터 ‘그린크레디트 전문기업’ 자리매김
에너지닥터 ‘그린크레디트 전문기업’ 자리매김
  • 변국영 기자
  • bgy68@energydaily.co.kr
  • 승인 2019.04.17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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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연속 한국에너지공단 ‘그린크레이트’ 사업자 선정… 토탈솔루션 경쟁력 인정
박기수 대표 “그린크레이트 중소기업에 도움… 기업 입장에서 많은 혜택 제공하겠다”
박기수 대표가 기업의 설비를 진단하고 있다.
박기수 대표가 기업의 설비를 진단하고 있다.

[에너지데일리 변국영 기자] 에너지닥터(대표 박기수)가 2년 연속 한국에너지공단의 ‘그린크레이트’ 사업자로 선정됨으로써 ‘그린크레디트 사업 전문기업’으로 확실히 자리매김하게 됐다.

2년 연속 ‘그린크레이트’ 사업자로 선정된 것은 에너지닥터가 에너지관리 및 온실가스 감축 전문기업임을 입증했다는 평가다. 에너지닥터는 엔지니어링 기술을 기본으로 에너지진단, 정부지원사업, 에너지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 컨설팅, 온실가스 배출권(환급)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해주는 에너지·환경·CDM분야 토탈 솔루션 기업으로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다.

이로써 에너지효율이 떨어지는 노후설비나 저효율설비를 고효율설비로 교체하는 ‘그린크레디트 사업’을 활용하게 되는 중소기업들은 앞 다퉈 에너지닥터를 찾을 것으로 보인다.

‘그린크레디트 사업’은 규제를 받지 않는 중소·중견 기업이 운영비 절감을 위해 온실가스 감축 사업을 실시하고자 할 때 한국에너지공단의 ‘그린크레디트사업’을 신청해 선정되면 정부지원금(50%, 최대 7000만원 지원)을 받을 수 있고, 규제를 받는 대기업이 탄소배출권 상당금액을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에게 3가지 혜택을 주는 사업이다.

3가지 혜택은 ▲고효율 설비 교체 지원금(50%, 최대 7000만원 지원) ▲운영비 절감(에너지원단위 개선에 따른 전력절감→에너지 비용 감소) ▲탄소배출권 환급(에너지절감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권 발생→사업등록→탄소배출권 환급)으로 기존의 정부지원사업과 한 가지 차이가 있다. 온실가스 감축 설비 교체를 통해 발생한 배출권을 등록하고 환급시켜 줌으로써 다른 정부지원 사업보다 중소기업에게 혜택을 확대한 것이다.

박기수 에너지닥터 대표는 “이 3가지 혜택을 받게 돼 결과적으로 10% 투자로 운영비가 줄어드는 효과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은 적극적으로 ‘그린크레디트사업’에 도전하는 것이 많은 득이 된다”며 “2018년도 경쟁률은 1:1, 2019년도에는 2:1로 해마다 경쟁률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므로 전문적으로 그린크레디트사업 컨설팅을 하는 에너지닥터와 협력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유리하다”고 말한다.

박 대표의 이러한 자신감은 그린크레이트 사업에 있어 에너지닥터가 가지고 있는 확실한 경쟁력 때문이다. 에너지닥터는 2년 연속 그린크레디트사업자로 선정됐고 기업 입장에서서 많은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지금까지 에너지닥터로부터 그린크레디트사업 컨설팅을 받은 업체들은 많은 지원을 받아 자부담금을 최소화 할 수 있었다.

박 대표는 “일반적으로 노후된 설비나 저효율 설비를 고효율설비로 교체해 운영비를 절감하고자 하는 경우에 무턱대고 설비를 교체하는 것보다 미리 시간을 가지고 정부지원사업 계획을 세우게 되면 정부로부터 지원금(50%, 최대 7000만원)을 받아 고효율설비로 교체할 수 있으므로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전문기업인 에너지닥터와 협력해 정부지원사업 참여하는 것이 좋다”고 강조한다.

사전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은 이유에 대해 박 대표는 “중소기업은 생산과 관련된 문제가 많다. 생산, 납기 준수, 품질유지, 폐기물배출, 원자재 수입량 절약, 유틸리티설비 최적화, 에너지사용 최적·최소화 등의 문제가 있다”며 “에너지닥터는 유틸리티설비 최적화, 고효율설비로 교체, 에너지사용 최소화, 온실가스발생 최소화, 외부사업 등록, 탄소배출권(환급), 배출권 매매 분야에 중점을 두고 중소기업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업계 전문가들도 중소기업의 경우 에너지관리 담당자가 없고, 있더라도 구체적인 방법을 모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전문기업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고 조언하고 있다.

박 대표는 “연초에 소진되는 정부지원금을 획득하지 못하고 기업의 자체비용으로 사업을 한 경우에도 사업비의 10% 정도를 에너지닥터에게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에너지닥터가 해당 중소기업과 탄소배출권(환급)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10년 동안 고효율설비를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배출권을 중소기업에게 지급하는 것이다. 중소기업은 10년동안 고효율설비를 사용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지만 배출권이 등록되면 사업비의 10%를 회수할 수 있고, 배출권 가격이 매년 10%로 복리로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가치가 충분하다는 설명이다.

 

박기수 대표(오른쪽)가 설비 진단 결과를 기업 관계자들에게 설명하며 에너지절감에 대한 컨설팅을 하고 있다.
박기수 대표(오른쪽)가 설비 진단 결과를 기업 관계자들에게 설명하며 에너지절감에 대한 컨설팅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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