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산업기술원, 기준에 맞게 환경표지 인증 부여
환경산업기술원, 기준에 맞게 환경표지 인증 부여
  • 송병훈 기자
  • hornet@energydaily.co.kr
  • 승인 2019.04.19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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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수형 양변기 환경표지 인증수수료 30억 보도에 2.85억 소요 해명

[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환경산업기술원은 기준에 맞게 환경표지 인증을 부여하고 있다”

환경산업기술원은 지난 17일자 모 경제TV의 “환경산업기술원, 돈벌이에 환경인증마크 남발”, “‘30억 쏟아 잘 만들면 뭐 하나’ 역차별 당하는 국산 양변기”제하의 보도에 대해 19일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기사에서는 환경산업기술원이 인증 수수료 등 기술원의 재원 마련에 유리하도록 (인증기준을) 무리하게 확대 적용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또한 양변기 제조 업계에서 환경인증마크 확보를 위해 들이는 비용만 30억 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환경산업기술원은 “환경부의 ‘수도법’ 및 ‘환경표지 인증기준’(환경부 고시)에 맞게 절수형 양변기에 대해 환경표지 인증을 부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증기준을 무리하게 확대 적용하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해선 “환경산업기술원은 환경부의 ‘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환경부 고시 2017-103호)에 맞게 절수형 양변기 인증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수수료 수입확대를 위해 인증기준을 무리하게 확대 적용하고 있지 않다”고 반박했다.

특히 환경부 고시에서 ‘절수형 양변기’의 적합성 확인을 위해 KS기준(KS Q 5002 ‘데이터의 통계적 기술’)을 따르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사용수량의 적합성을 확인하고 있다는 게 환경산업기술원의 설명이다.

환경산업기술원은 “사용수량 확인은 시험성적서에 표시된 측정값(소수점 첫째자리까지 표기)에 대해 KS기준에 따른 수치맺음법을 적용(측정값이 5.5≤(측정값)<6.5에 대해 기준 6 충족)한다”고 밝혔다.

환경산업기술원은 '양변기 제조 업계의 환경인증마크 확보 비용만 30억 원에 달한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절수형 양변기에 대한 환경표지 인증으로 환경산업기술원에서 받은 사용수수료는 2018년말 기준 2억8500만원이며, 시험분석에 소요되는 비용을 고려하더라도 환경표지 인증에 대한 업계 부담은 약 5억 원 정도”라고 밝혔다.

또한 절수형 양변기로 환경표지 인증을 유지하고 있는 기업은 총 93개 업체 259개 제품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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