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기준치 173배, LG화학아닌 타업체 사례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기준치 173배, LG화학아닌 타업체 사례
  • 송병훈 기자
  • hornet@energydaily.co.kr
  • 승인 2019.04.19 17: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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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초과 업체 현재 수사진행 중 구체적 수치 공개할수 없어

[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기준치 173배는 LG화학이 아닌 다른 업체 사례다”

환경부는 19일 모 매체에서 보도한 ‘LG화학 오염물질 배출 기준치 173배는 착오…15배 초과’ 보도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환경부는 이번 보도와 관련해 브리핑 질의 답변 과정에서 173배 초과 사례로 LG화학이라고 답변한 것은 담당자의 착오이며, 실제 초과한 업체는 다른 업체라고 해명했다.

이날 기사에서는 LG화학 여수화치공장이 조작한 염화비닐 배출량은 브리핑을 통해 알려진 기준치 173배가 아니라 15배라고 보도했다. 또한 실제 측정값의 173분의 1로 축소해서 측정기록부를 발급했다는 적발 내용이 브리핑 과정에서 173배 초과로 잘못 발표됐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지난 17일 11시부터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기자실에서 열린 브리핑 시 ‘질의·답변’ 과정에서 173배 초과 사례로 “LG화학의 염화비닐이다” 로 답변한 것은 담당자의 착오였다고 밝혔다.

또한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사례는 1667건이며, 배출허용기준치를 173배 이상 초과한 사례는 다른 업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 업체는 현재 수사진행인 상황이라 업체명과 구체적 수치를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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