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안전공사, 화학물질 안전관리 강화 추진
가스안전공사, 화학물질 안전관리 강화 추진
  • 조남준 기자
  • cnj@energydaily.co.kr
  • 승인 2019.04.19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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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검사기관 간 기술협력 및 정보교류회 개최
양해명 한국가스안전공사 안전관리이사와 최재석 환경부 사무관, 류연기 화학물질안전원장 등 정부 및 한국환경공단, 안전보건공단 등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기관 관계자 등이 ‘화학물질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기술협력 및 정보교류회’에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양해명 한국가스안전공사 안전관리이사와 최재석 환경부 사무관, 류연기 화학물질안전원장 등 정부 및 한국환경공단, 안전보건공단 등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기관 관계자들이 ‘화학물질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기술협력 및 정보교류회’에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한국가스안전공사가 화학물질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기관들과 기술 협력 및 정보 교류에 나섰다.

한국가스안전공사(사장 김형근) 화학물질안전센터는 19일 충북 음성군에 위치한 본사에서 양해명 안전관리이사와 최재석 환경부 사무관, 류연기 화학물질안전원장 등 정부 및 한국환경공단, 안전보건공단 등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기관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화학물질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기술협력 및 정보교류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보교류회에서는 정부·검사기관 간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진단 기술정보 공유체계 유지로 화학물질 안전관리 강화를 통한 화학사고를 감축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화학사고는 점진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으나, 지난 2017년 87건, 2018년 66건이 발생하는 등 지속적으로 화학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참석자들은 이 자리에서 정부·검사기관 간 소통과 협업의 제도화 기틀을 다지고 화학물질관리법 시행 이후 ‘19년 최초로 법정 안전진단을 실시함에 따라 안전진단을 조기 정착시키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아울러, 2019년 12월 31일에는 화학물질관리법 시행 이전에 완공된 사업장의 시설기준 적용 유예기간이 만료된다. 이에 따라 대폭 강화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안전기준을 맞추기 위한 사업장의 애로사항과 조기 시설개선 유도를 위한 대책방안도 검토했다.

한편, 이날 참석자들은 진천군 덕산면에 위치한 공사의 산업가스안전기술지원센터 VR체험 교육을 참관해 가상현실 기반 교육 프로그램 및 비상대응훈련 등 현장 맞춤형 교육을 몸소 체험하는 기회를 가졌다.

양해명 안전관리이사는 “앞으로 정보교류회 활성화를 통하여 화학물질관리법 완전정착에 기여하고 산업계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해 주는 소통창구로서의 역할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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