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최일관 기자]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기사(태양광) 자격증 활용도를 높이는 것은 안전문제와도 연관돼 있어 신중하게 검토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세계일보에서 보도한 ‘힘들게 딴 태양광기사 자격증 무용지물, 일부업무만 가능···全분야 종사케 해야’제하의 기사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기사에서는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기사(태양광)가 규정미비로 정작 태양광 시설을 관리하지 못하고 있으나,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논의에 성의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정부는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기사(태양광) 자격증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을 관련전문가 의견 청취,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논의 등을 통해 신중하게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산업부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기사(태양광)는 ‘전기공사업법’시행령 별표 4의2에 따라 전기공사기술자로 인정되고 있어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시공업무가 가능하다.
전기공사기술자의 등급 및 인정기준에서 요구하는 국가기술자격자에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자격자를 포함한다.
하지만 태양광 발전설비에 대한 안전관리 업무는 화재, 안전사고 등과 직결될 수 있어 신중하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게 산업부의 입장이다.
산업부는 “신재생에너지설비기사(태양광) 자격자가 태양광 설비만을 별도로 감리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전력기술인이 발·송·변·배전 또는 전기사용 설비 전체의 전력계통에 대해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현행 전력기술관리법의 체계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에 정부는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기사(태양광) 자격증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을 전문가 의견 청취,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논의 등을 통해 신중하게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