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시 '전기요금' 공청회 의견 수렴 명시
[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전기요금 산정 방식과 변동 사항에 대해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강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규환 의원(사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자유한국당 대구 동구을 당협위원장)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국민의 실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전기요금 문제와 관련, 국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현행법은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데 공청회를 거치도록 하고 있지만, 전기요금의 경우 공청회를 통해 의견이 수렴되도록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전기요금 관련 사항에 대한 공청회의 의견이 반영되기 어렵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전기요금 및 그 밖의 공급조건에 관한 공청회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명시, 전기요금에 관한 국민들의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향후 기본계획 수립 시 공청회가 과거보다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규환 의원은 “국민 실생활과 우리 산업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전기요금 문제에 대하여 이제는 국민들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면서 “요식 행위로 전락한 공청회의 의견수렴 기능을 제대로 살려서, 앞으로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 국민들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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