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표원, 불합리한 정부 인증제도 정비 시동
국표원, 불합리한 정부 인증제도 정비 시동
  • 최일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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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4.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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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주기 인증제도 실효성 검토 국민 불편·기업 애로 해소

[에너지데일리 최일관 기자] 정부가 운영하는 인증제도를 3년 주기로 점검해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는 ‘범부처 인증제도 실효성 검토 제도’를 올해부터 시행 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승우)은 은 올해 ‘범부처 인증제도 실효성 검토 제도’ 시행 첫해로 어린이제품, 전기 및 생활용품, ICT융합품질인증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58개 인증제도를 선별해 검토작업을 시작한다고 29일 밝혔다.

국표원은 앞으로 3년간 실효성을 검토할 186개 정부 인증제도를 선정해 연차별 점검계획을 수립했으며, 지난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31회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이를 확정했다.

범부처 인증제도 실효성 검토 제도는 정부 인증제도가 시장 환경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불합리하게 운영되고 있지 않은지, 당초 도입 목적과 달리 부적절하게 운영되는 점은 없는지 여부를 정부 스스로 점검해 적극행정을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도입됐다고 국표원은 설명했다.

올해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제도, 녹색건축인증제도, 환경표지인증, ICT융합품질인증 등 58개 인증제도의 실효성을 검토해 불합리하고 부적절하게 운영되는 제도는 개선한다.

2020년과 2021년에는 매년 64개의 인증제도를 검토함으로써 정부가 운영하는 186개 인증제도 전체를 3년에 걸쳐 모두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부터 시행되는 규제 정부 입증책임제도를 반영하여 자체검토시 부처내 (가칭)규제입증위원회를 거쳐 인증제도의 필요성 및 기업부담 해소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실효성 검토는 ▲각 부처 자체검토(~6월) ▲국가기술표준원 종합 분석(~10월) ▲규개위 심의·의결(11월) ▲개선조치 및 이행·점검(11월~) 순으로 이뤄진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제도 특성별 맞춤형 검토가 가능한 1,000여명 규모의 전문가 풀(pool)을 구성하고 ▲전문분과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각 부처에서 제출한 자체검토 결과를 심도있게 검토·분석하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다.

또한, 최근 국무조정실에서 발표한 네거티브 규제 전환 과제*와 연계해 정부인증제도가 기술혁신과 시장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인증제도로 전환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관점에서 검토할 계획이다.

이승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우리가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질병을 예방하고 조기에 치료하는 것처럼 정부인증제도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해야 한다”면서“주기적인 실효성 검토를 통해 유사‧중복 인증, 불합리한 인증 등으로 인한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산업 경쟁력 강화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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