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제품 53개, 전기·생활용품 33개 등 총 86개 리콜’
‘어린이제품 53개, 전기·생활용품 33개 등 총 86개 리콜’
  • 최일관 기자
  • apple@energydaily.co.kr
  • 승인 2019.04.3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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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5월 가정의 달 수요 급증 제품 1236개 안전성조사 결과

[에너지데일리 최일관 기자] 5월 가정의 달 맞이 수요 급증 제품 1236개에 대한 안전성 조사결과 어린이제품 53개와 전기·생활용품 33개 등 총 86개 제품에 대해 리콜 명령 처분이 내려졌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승우)은 5월 가정의 달 및 봄나들이 계절을 맞아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어린이제품 및 전기·생활용품 1236개 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실시해 이같이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대상은 완구, 유모차, 인라인스케이트 등 안전에 취약한 어린이들이 사용하는 20품목 698개와 전기찜질기, 전동킥보드, 고령자용 보행차 등 그간 안전기준 부적합률이 높은 전기․생활용품 32품목 538개를 선정했다.

2월부터 4월까지 약 3개월간 백화점․대형마트․온라인 등 시중에서 유통 중인 제품을 구매하여 조사한 결과, 유해물질 초과, 온도상승 과다, 내구성 미달 등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86개(7.0%) 제품에 대해서 리콜명령 조치했다.

조사결과, 안전기준에 부적합해 리콜명령을 받은 86개 제품의 결함내용을 보면 어린이제품 중 완구의 경우 15개 제품에서 기준치보다 최소 1.3배에서 최대 2473.3배(모델명 : DORIS DOLL) 높은 납, 카드뮴,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등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유모차 3개 제품은 내구성(불규칙한 표면) 시험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으며, 2개 제품은 차양막 부위에서 프탈레이트 가소제가 최대 207배(모델명 : BS001) 초과 검출됐다.

어린이용 인라인 롤러스케이트는 3개 제품의 표면 인조가죽 부위에서 프탈레이트 가소제가 최대 137~352배(모델명 : NS Combo) 초과 검출됐다.

아동용 섬유제품은 8개 제품에서 단추, 큐빅, 고무장식 등 부속품 부위에서 납, 카드뮴 등 유해물질이 최대 39.6배(모델명 : 72BG04911-1) 초과 검출됐고, 2개 제품은 끼임 사고를 초래할 수 있는 코드 및 조임끈 불량으로 나타났다.

전기용품의 경우 전기찜질기 제품인 온열벨트, 발열조끼 등 12개 제품에서 온도상승 폭이 기준치 대비 최대 65K(모델명 : SI-2017-1) 초과하는 등 부적합이 확인되어 사용 중 화상이 우려됐다. 또 전기오븐기기에선 ‘HNZ-QK2000MAF’ 등 에어프라이어를 포함한 4개 제품에서 전원코드 등의 온도상승 폭이 최대 37.9K 초과하는 등 화재가 우려됐다.

생활용품의 경우 고령자용 보행차 2개 제품이 안정성시험에서 기준 기울기 미달로 고령자가 사용 시 넘어짐 등으로 인한 상해 위험으로 부적합했다. 특히 한 제품(모델명 : BS-301)은 측방 안정성시험에서 0.1°의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운동용 안전모 2개 제품이 내관통성, 충격흡수력 부적합 등 내구성 미달로 사용 중 충격 시 머리 부상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표원은 그간 안전기준 부적합률이 높은 품목 등을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하고 연중 안전성조사를 실시하는 등 관리를 강화한 결과, LED 등기구 및 휴대용 예초기 날 제품 리콜비율이 대폭 감소 추세를 보였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표원은 연중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리콜비율이 감소하고 있는 제품은 중점관리대상에서 해제하는 한편 리콜비율이 늘어나고 있는 제품에 대해서는 안전성조사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국표원은 금번 리콜명령을 받은 86개 제품의 판매를 원천 차단조치하기 위해 5월 1일자로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 및 행복드림(www.consumer.go.kr)에 공개하는 한편, 전국 유통매장과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등록할 계획이며 소비자·시민단체와 리콜정보 공유 및 SNS 등을 통한 홍보강화 등을 통해 리콜제품이 시중에서 유통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시·조치할 예정이다. 국표원은 또 수거되지 않은 리콜제품이 발견되면 국민신문고 또는 한국제품안전관리원(02-1833-4010)으로 신고해 줄 것과 리콜제품을 사용 중인 소비자는 제조․수입․판매사업자로부터 수리·교환·환불 등의 조치를 받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경미한 사항(표시사항 등)을 위반한 266개 제품에 대해서는 개선조치 권고를 하여 처분 이후 사업자가 개선된 제품을 판매하도록 했다. 또한 국표원은 2019년도 안전성조사 계획에 따라 피서․물놀이용품 등 여름철 수요가 많은 제품을 중심으로 제3차 안전성조사를 실시하여 휴가철이 시작되는 7월 초에 조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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