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R1400, 美 NRC 설계인증 법제화 절차 순항중
APR1400, 美 NRC 설계인증 법제화 절차 순항중
  • 송병훈 기자
  • hornet@energydaily.co.kr
  • 승인 2019.05.02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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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7월말 법제화 최종 마무리 및 법률안 공표 예상
최초 APR1400 노형인 한국수력원자력 신고리원전 3·4호기 모습
최초 APR1400 노형인 한국수력원자력 신고리원전 3·4호기 모습

[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미국 NRC(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는 지난 4월30일 한국 신형경수로인 APR1400 원전의 NRC 설계인증 관련 ‘Direct Final Rule(더이상 기술적 이슈가 없어 신속한 법제화 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APR1400 설계인증 취득을 위한 법제화 과정의 일부다. 이에 따라 5월 중하순경 법제화 내용이 미국 연방 관보에 30일간 게재되고, 7월 말경 최종적으로 법제화 과정이 마무리돼 법률안이 공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수력원자력(사장 정재훈) 등은 2014년 12월23일 NRC에 APR1400 표준설계에 대한 설계인증을 신청했다. 이후 2015년 3월부터 심사에 착수, 2018년 9월28일 NRC로부터 표준설계인증서(Standard Design Approval)를 받음으로써 기술적으로 안전성을 인증받았다.

이에 따라 최종 설계인증에 필요한 미국 내 법제화 절차가 진행되고 있으며, 법제화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올해 2차례에 걸쳐 한수원 경영진 및 고위간부가 미국을 방문, 긴밀한 협의를 진행한 바 있다.

‘표준설계’란 동일 원전의 반복 건설을 목적으로 건설부지의 특성을 반영해야 하는 일부 분야를 제외한 전체 원전에 대한 설계다.

또한 설계인증은 NRC가 신청기관 요구에 따라 표준설계를 심사하고 안전성이 입증되면 연방규정(Code of Federal Regulation) 부록(Appendix)에 법제화시키는 것으로, 15년간 유효하다. 특히 미국 내 전력사업자가 설계인증 원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인허가를 받고자 할 경우 표준설계가 적용된 부분에 대한 심사는 면제받는다.

한수원 관계자는 "모든 법제화 과정이 마무리되면 경영진이 미국을 찾아 최종적인 설계인증서(Design Certification)를 취득하는 기념행사를 가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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