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S설치·안전기준 대폭 강화… 화재사고 예방'
‘ESS설치·안전기준 대폭 강화… 화재사고 예방'
  • 변국영 기자
  • bgy68@energydaily.co.kr
  • 승인 2019.05.02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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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원인, 안전강화·산업 생태계 육성방안 6월 초 발표 예정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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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데일리 변국영 기자] 정부가 에너지저장장치(ESS) 화재사고 예방을 위해 ESS 설치기준 및 KS표준, KC 인증 등 안전기준 대폭 강화를 추진한다. 특히 정부는 신규 ESS 사업장을 대상으로는 안전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또한 이달 중 ESS 전문가, 구조물‧소방전문가, 업계 등으로 구성된 ‘ESS 안전관리위원회(가칭)’를 신설해 가동이 중단된 기존 사업장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권고하고 조치가 이행되면 재가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ESS화재 사고 원인도 내달 초 밝힌다는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ESS 화재사고 원인조사 및 안전관리 대책 추진현황 및 계획'을 발표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ESS 화재는 지난 2017년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총 21차례 발생했다. 정부는 올해 1월부터 ESS 사업장의 가동 중단을 권고했고, 4월말 기준 총 1490개 ESS 사업장 중 약 35%인 522개 사업장이 가동을 멈췄다. 나머지 사업장에 대해서는 안전 운전을 위한 충전율 하향을 권고했으며, 대부분의 사업장은 제조사별 안전강화조치 후 가동 중이다.

특히, 신재생 연계 ESS 사업장(778개) 중 약 95%인 740개 사업장(1,655MWh)은 가동 중에 있다. 1월 22일 마지막 사고 이후 현재까지 더 이상의 화재사고는 없는 상황이다.

정부는 ESS 화재가 잇따르자 일부 시설에 대해 가동을 중단시키고, 원인 조사에 나섰지만 지금까지 정확한 화재 원인을 밝히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ESS 화재 원인 규명을 위해 지난 1월 전기·배터리·소방 등 분야별 전문가 19명으로 구성된 '민관합동 ESS 화재사고 원인조사위원회'를 출범하고 관련 조사를 진행 중이다.

조사위는 화재사고 현장조사·기업면담, 데이터 분석·검토 등을 위해 매주 1회 정기회의 및 수시회의와 워크숍 등 60여 차례 회의를 개최했다. 조사·분석 내용과 시험실증 방안에 대한 ESS 화재사고 관련 업계(설계시공, 배터리, PCS 등) 의견 수렴을 위해 비공개 간담회도 개최했다.

조사위는 사고현장 조사·분석 결과를 토대로 21개 사고를 유형화하고, 배터리 해체, 전기적 충격에 의한 고장 가능성, 타 구성품에 미치는 악영향 등 ESS 구성품과 설계·운영상의 문제점, 비정상적인 전기충격으로 인한 고장, 결로·먼지 등 열악한 운영환경 등 시스템에 대한 실증 시험도 진행하고 있다.

또한 고창과 정읍 실증시험장에서 화재로 이어지는 결과가 발생하고, 실제 화재사고와 유사한 상황이 관측돼 정밀 조사·분석 중이다. 제기된 원인 가능성을 망라해 총 76가지 화재 발생 가능 상황 중 53가지에 대한 실증을 완료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향후 ESS 설치기준 및 KS기준 등 ESS 시설에 대한 안전기준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신규 ESS 사업장을 대상으로는 ESS 설치기준 개정, ESS KS표준 제정, ESS 구성품 KC인증 도입 등 안전기준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또한 현재 국제표준화기구(IEC)에서 ESS 안전 국제표준을 2020년 2월 목표로 논의 중이나, 국내의 시급한 상황을 고려해 국제표준안을 바탕으로 KS표준 5월말까지 제정한다.

아울러 현재 소용량 PCS와 휴대용 제품에 장착되는 배터리만 시행하고 있는 KC인증을 ESS용으로 확대하기 위해, 관련제도 정비를 8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다만, ESS 설치기준(전기설비 기술기준) 개정 前이라도 신규발주가 가능하도록 절차적 지원도 검토한다.

가동이 중단된 사업장에 대한 안전 강화 방안도 마련한다. 정부는 이달 초 ESS 전문가, 구조물‧소방전문가, 업계 등으로 ‘ESS 안전관리위원회(가칭)’를 구성해 사고조사 발표 후 사업장별 특성에 따라 필요한 안전조치를 권고하고 권고조치를 이행한 사업장은 재가동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가동중인 사업장에 대해서 ‘ESS 안전관리위원회’가 사고 조사 결과에 따라 안전 보강조치를 권고하고, 행정지도 및 수시점검을 통해 이행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정부의 가동중지 권고를 이행한 ESS 사업장에 한해 가동중단기간에 상응하는 특례요금 이월 또는 REC 추가지급 등 지원 방안을 검토 중이다.

ESS산업 생태계 육성 방안도 마련한다. 정부는 우리 ESS산업이 세계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핵심산업으로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산업경쟁력 강화 및 보급 활성화 지원 방안을 마련해 사고원인 조사결과와 함께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사고가 국민안전의 수준을 높이고, ESS산업이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으로 지속 발전해나가는 계기가 되도록 사고원인조사를 최대한 조속히 완료하고 6월초 최종 조사결과 및 ESS 안전강화방안과 ESS 생태계 육성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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