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 팩토리 투자 시 세액 공제”
“스마트 팩토리 투자 시 세액 공제”
  • 변국영 기자
  • bgy68@energydaily.co.kr
  • 승인 2019.05.03 14: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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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욱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 발의

[에너지데일리 변국영 기자] 스마트 팩토리 시설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 투자금액을 세액공제 해주는 법안이 추진된다.

이원욱의원(기획재정위원회, 경기 화성을)은 지난달 2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2022년까지 스마트 팩토리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기업 규모별로 투자금액의 1∼7%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스마트 팩토리의 시설 투자를 적극 장려해 국내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와 더불어 스마트 팩토리 산업이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원욱의원은 “스마트 팩토리는 4차 산업 혁명시대에 선택 아닌 필수”라며 “국내 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스마트 팩토리 관련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세제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2025년까지 3만 개의 스마트 팩토리를 구축한다는 목표 아래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지원정책에 세액공제 부분은 빠져 있다. 이에 한계에 봉착한 국내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기존의 지원정책 외에도 스마트 팩토리의 설비투자에 대한 세제혜택을 지원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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