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전기매트‧베개‧이불 등 부적합 가공제품 수거명령
원안위, 전기매트‧베개‧이불 등 부적합 가공제품 수거명령
  • 송병훈 기자
  • hornet@energydaily.co.kr
  • 승인 2019.05.07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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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엄재식, 이하 원안위)는 삼풍산업, ㈜신양테크, ㈜실버리치에서 제조한 가공제품이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에서 정한 안전기준(1mSv/y)을 초과해 해당 업체에 수거명령 등의 행정조치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원안위는 각 제조 업체에 대한 현장조사와 제품 안전성 평가를 수행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확인했다.

삼풍산업은 2017년 3월부터 미소황토, 미소숯, 루돌프, 모던도트, 스노우폭스 등 전기매트 5종(New-MS1․2) 모델에 모나자이트를 사용했으며, 총 판매량은 585개다.

특히 해당 제품을 표면 2cm 높이에서 매일 10시간씩 12개월 동안 사용했을 경우, 연간 피폭선량이 1mSv(밀리시버트)를 초과(3.37~9.22mSv/y)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신양테크는 2017년 3월부터 베개 1종(바이오실키) 모델에 모나자이트를 사용하였으며, 총 판매량은 219개다.

해당 제품을 표면 2cm 높이에서 매일 10시간씩 12개월 동안 사용했을 경우, 연간 피폭선량이 1mSv(밀리시버트)를 초과(6.31mSv/y)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실버리치는 2016년 8월부터 2017년 6월까지 침구류 2종(황금이불, 황금패드) 모델에 모나자이트를 사용하였으며, 총 판매량은 1107개다.

해당 제품을 표면 2cm 높이에서 매일 10시간씩 12개월 동안 사용했을 경우, 연간 피폭선량이 1mSv(밀리시버트)를 초과(13~16.1mSv/y)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원안위는 각 제조업체가 행정조치 제품들에 대해서 수거 및 처리 등을 적절하게 수행하는지 철저히 확인․감독할 예정이다.

다만, 실버리치는 현재까지 총 1107개 중 708개의 이불 및 패드를 자발적으로 수거한 것으로 확인됐다.

원안위는 ㈜시더스가 태국에서 수입․판매한 일부 라텍스 매트리스(라텍스 시스템즈)가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것을 확인했으나, 업체의 파산(‘15.3.)으로 판매기간과 수량 등에 대하여 정확한 파악이 불가능했다고 밝혔다.

해당 제품을 표면 2cm 높이에서 매일 10시간씩 12개월 동안 사용했을 경우, 연간 피폭선량이 1mSv(밀리시버트)를 초과(5.18mSv/y)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제품은 업체 파산으로 행정조치가 어렵기 때문에 소비자의 제보를 받아 라돈측정서비스를 진행하고 제품별 안전기준 초과 여부와 폐기방법 등을 개별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원안위는 앞으로도 라돈이 의심되는 제품들이 있는지 생활방사선안전센터를 통해 소비자의 제보를 받을 계획이며, 제보된 내용을 기반으로 필요시 추가적인 조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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