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지도사 자격증 대여 행위 처벌 강화
산업안전・보건지도사 자격증 대여 행위 처벌 강화
  • 조남준 기자
  • cnj@energydaily.co.kr
  • 승인 2019.05.15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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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보건지도사 자격증을 대여한 사람이나 대여 받은 사람, 대여를 알선한 사람 등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지난 1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남인순 의원은 “자격증·등록증을 대여하거나 대여 받은 사람, 대여를 알선한 사람 등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전문자격증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해 자격증 대여 및 알선 등 우리 사회에 발생하고 있는 부패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이번 법안을 발의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남인순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국민권익위원회가 국가전문자격증 운영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 자격증 대여 및 알선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각 중앙행정기관에 개정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남의원은 “현행법에서는 산업안전지도사와 산업보건지도사가 자격증을 대여한 경우 자격취소 등 행정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대여를 받은 자 및 대여를 알선한 자에 대한 제재규정이 없고, 이에 대한 별도의 벌칙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실정이어서 이번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누구든지 지도사의 자격을 취득하지 않고 그 명의를 사용해 지도사의 직무를 수행하거나 자격증·등록증을 대여 받아서는 안된다고 규정했다. 또한 명의사용이나 자격증·등록증의 대여 알선도 금지토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사무소의 명칭을 사용해 (산업안전・보건지도사의 직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격증·등록증을 대여한 사람, 지도사의 명의를 사용해 지도사의 직무를 수행하거나 자격증·등록증을 대여받은 사람 또는 명의의 사용이나 자격증·등록증의 대여를 알선한 사람 등에 대해서는 각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토록 처벌을 강화했다. 개정법률안은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토록 했다.

한편 이번 개정 법률안은 남인순 의원을 포함해 김영호․신창현 김종민․민홍철․맹성규 정춘숙․이학영․김종대 신경민․심재권 의원 등 11인이 공동으로 발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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