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계 체계적 관리 담보가치 제고, 자금 유동성 강화”추진
“산업기계 체계적 관리 담보가치 제고, 자금 유동성 강화”추진
  • 조남준 기자
  • cnj@energydaily.co.kr
  • 승인 2019.05.17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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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중소기업 산업기계관리 및 금융활용촉진 법률’ 대표발의

[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산업기계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중소기업의 생산원가절감 및 기술유출을 방지하고, 담보가치를 제고해 기업의 자금유동성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은 1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중소기업 산업기계관리 및 금융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종배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산업기계의 상당수는 고가의 수입제품임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인 관리가 미흡해 평균수명이 약 9년에 불과하다. 미국의 경우 50년, 일본 30년 등 주요 선진국과 비교시 매우 짧은 실정이다.

또한 제품생산에 최적화된 기계가 외국에 판매됨으로써 기술유출 문제가 발생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산업기계의 체계적인 관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각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다.

따라서 이번 법안에서는 산업기계의 등록·평가·검사 및 산업기계사업과 산업기계관리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산업기계를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기계의 수명연장과 생산원가절감을 도모할 수 있게 했다는 게 이종배 의원의 설명이다.

또한 산업기계의 국내유통시장 조성 및 소유권의 외국이전 제한을 통해 해외로의 기술유출을 방지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그 뿐 아니라 기업들이 금융기관에게 대출을 받을 때 산업기계를 중요한 담보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업의 여신확대 기여도 기대된다.

이종배 의원은 “이번 법안 통과시 기계수명 연장으로 생산원가를 낮춤으로써 기업경쟁력을 높이고, 산업기계의 실제적 담보가치화를 통해 기업의 자금유동성을 강화해 경영난에 처한 중소기업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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