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새로운 세상을 꿈꾼다 - ②
재생에너지 새로운 세상을 꿈꾼다 - ②
  • 변국영 기자
  • bgy68@energydaily.co.kr
  • 승인 2019.05.20 09: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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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정책 시도… 시행착오 겪으며 문제점 보완


독일, 세계 최초 재생에너지 FIT 도입… 급속한 설비 확대로 전기요금 상승
미국, 투자세액공제 등 ‘감세제도’ 중심… 일본, 다양한 재생에너지 정책 활용

세계적으로 신재생에너지 확산 바람이 불고 있다. 우리도 ‘재생에너지 3020’을 중심으로 청정에너지 체계를 만들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확대는 무엇보다 정부 정책이 뒷받침돼야 가능하다.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육성하려는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의지와 없이는 불가능하다. 우리에 앞서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나선 선진국들은 과연 어떤 지원정책을 추진했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 한전경영연구원은 최근 선진국의 재생에너지 정책에 대한 자료를 냈다. <변국영 기자>


▲독일

재생에너지 보급 대표적 성공 국가

독일은 지난 1971년 석유파동과 1986년 러시아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사고를 계기로 다른 국가에 비해 일찍 신재생에너지 개발과 원자력 폐지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지난 1980년 최초로 ‘에너지 전환’이라는 용어를 사용했고 1990년 ‘1천 태양광지붕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1990년 세계 최초로 FIT(발전차액지원) 제도를 도입하고 2000년∼2017년 동안 재생에너지를 보급 촉진 등을 이유로 FIT 지원 규모를 조정해 왔다.

2000년 재생에너지법을 기반으로 재생에너지 보급 정책을 추진 중이며 메르켈 정부에서 ‘에너지 구성 2010’과 ‘에너지 패키지(2011)’ 등을 추진했다.

FIT 보조금 지급을 위해 재생에너지 부과금을 소매요금에 부과하고 있다. 최근 독일은 재생에너지 보급이 당초 목표를 대폭 상회해 국민들의 부담이 크게 늘어나자 ‘규제에서 시장’으로 정책 방향을 변화하고 있다.

소매요금 중 재생에너지 부담금 비중은 2000년 1%에서 2017년 24%로 증가했다. 절대금액으로는 kWh당 2010년 2.05€c에서 2017년 6.88€c로 335% 늘어났다. 최근 기대만큼 발전단가가 하락하지 않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2014년 시범적으로 도입된 경매제도를 확대 도입해 FIT를 ‘경매제도+FIP’(도매시장에서 거래되는 전력의 평균가격에 프리미엄을 지원해주는 시장가격 연동시스템으로 우리나라의 SMP+REC 입찰경쟁 가격과 유사하다)로 대체했다.

독일은 태양광과 풍력을 중심으로 설비용량이 급증했다. 지난 2000년 6.2GW에서 2016년 90.7GW로 늘었다. 2000년 재생에너지법 도입 이후 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이 급격히 늘었다. 태양광과 풍력 설 비비중이 2000년 5.1%(6.2GW)에서 2016년 42.7%(90.7GW)로 9배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반면 같은 기간 원자력은 18.4%에서 5.2%, 석탄화력은 71.8%에서 41.2%로 줄었다.

재생에너지 중 태양광 비중은 2000년 1.6%(0.1GW)에서 2016년 41.4%(41GW)로 늘었는데 설비용량은 풍력이 약 8배, 태양광 약 360배 증가하는 등 급속한 양적 팽창을 경험했다.

2000년 FIT 제도 도입 이후 전기요금은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다. 최근 도매가격 하락에도 불구하고 재생에너지 부담금 급증으로 요금이 상승하고 있다.

전기요금은 도소매, 망요금, 재생에너지 부담금, 세금 및 기타부담금으로 구성돼 있는데 2017년 비중을 보면 망요금 26%, 재생에너지 부담금 24%, 도소매요금 19%, 부가가치세 16% 순으로 나타났다.

2017년 전기요금은 2000년 대비 주택용은 109%, 산업용은 183% 올랐다. 반면 도소매요금 등은 2013년 이후 꾸준히 내리고 있다.

 

▲미국

RPS 통해 신재생 보급

미국의 재생에너지 제도 근간은 주로 판매사업자에게 의무 비율을 할당하는 ‘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RPS)’로 2017년 기준 29개주와 DC에서 운영 중이다. 지난 1983년 아이오와주가 최초로 도입한 후 여러 주에서 각각의 환경을 고려한 다양한 RPS 제도를 수립해 시행하고 있다. 2021년까지 약 절반의 주가 최종목표를 달성할 전망이며 목표를 높일 가능성도 있다.

미국의 재생에너지 지원정책은 경기부양법에 의해 직접적인 산업지원 정책보다는 투자세액공제나 생산세액공제 등의 감세제도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재생에너지 산업 육성에 총 209억 달러를 투자했는데 직접 보조가 60억 달러인 반면 감세 혜택은 10년간 149억 달러에 달하고 있다.

법인세율이 높아 구글, 애플 등과 같은 IT 기업이나 JP모건, 씨티뱅크 등과 같은 투자은행 등 다양한 투자자가 세제 혜택을 활용해 태양광 사업에 진출하고 있다. 연방정부 지원정책 이외에 각 주정부별로 RPS, 상계거래제도, 캐쉬백 프로그램 등 다양한 재생에너지 지원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트럼프 정부의 세법개정안에서 법인세 및 세액공제 항목을 변경했는데 법인세를 35%에서 21%로 감소시켜 세액공제 영향이 변동할 여지가 있다.

주거용 신재생의 경우 RRETC(Residential Renewable Energy Tax Credit)제도를 통해 세액공제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 2005년 주거용 재생에너지(태양광 전기, 태양광 온수, 연료전지 등) 확산을 위해 최초 도입됐으나 2008년부터 소규모 풍력 및 지열 펌프로 확대됐다. 자신이 소유한 주거용 시설에 설치된 태양광 설비 중 2019년 말 운영 가능한 경우 투자비의 30% 범위 내에서 상한선 없이 공제가 가능하다. 이 제도는 2021년 일몰 예정이다.

2016년 기준 미국 내 태양광과 풍력 발전설비 용량은 약 116GW로 9.9%를 차지했다. 총 발전설비 1177GW 중 가스 515, 석탄 290.4, 태양광+풍력 116, 원전 104.8를 기록했다. 지난 2005년 투자세액공제 도입 전 0.9%를 차지했으나 10여 년간 설비 비중이 약 11배가 늘어난 것이다.

2005∼2016년 동안 재생에너지 중 태양광은 39배(881MW→3만4711MW), 풍력은 9.3배(8706MW→8만1312MW)로 태양광이 훨씬 빠른 속도로 보급되고 있다. 재생에너지 총 131GW(수력제외) 중 태양광과 풍력이 88.5%를 차지하고 있다. 2020년 200GW에서 2022년 237.4GW, 2024년 269.2GW로 태양광과 풍력 비중 지속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2012∼2017년 신규 태양광(46GW) 중 유틸리티 규모 비중이 66%(31GW)로 시장 확대를 주도하고 있다.

전기요금은 투자세액공제 제도 도입 전인 2005년부터 2016년까지 가정용은 32.8%, 산업용은 17.9% 상승했다. FIT와는 달리 요금 내 비용 부담을 최소화했다. 2015년 RPS 의무이행비용은 전년 대비 25% 증가한 30억 달러로 REC 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전기요금에 평균 1.6%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요금 반영 수준은 주별로 약 0.4∼5.2%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주별 RPS 목표치, REC 및 도매가격, 비용산정 방식이 상이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일본

2012년 후 연평균 48% 증가

일본은 다양한 보급 정책을 순차적으로 도입해 왔는데 지난 2012년 FIT 제도를 부활했다. 지난 1973년 석유파동을 계기로 에너지 안보 취약성 보완을 위해 1974년 대체에너지개발, 석유의존도 축소, 에너지 절약 등을 목표로 하는 ‘선샤인 계획’을 발표했다. 1980년대에는 신에너지개발기구를 발족하고 1997년 신에너지법을 제정했다. 1992년 FIT를 시작으로 1994년 태양광발전 보조금, 2003년 RPS 제도를 시행하고 2009년 잉여전력 매입제도 도입 후 다시 2012년 FIT로 전환했다. FIT와 태양광발전 보조금 제도는 재정난을 이유로 2005년에 폐지됐었다.

2003년 RPS 제도 시행으로 경제성 낮은 신재생를 보호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발생했다. 신재생 발전원간 경쟁을 저해하는 등 부작용 대두됐고 규모의 경제 확보가 어려운 소규모 신재생 사업자 참여에도 한계가 존재했다. 2012년 FIT 재시행 및 보조금을 소비자가 부담하는 내용의 재생에너지법을 발효했다. 재생에너지원 중 태양광, 풍력, 지열, 중소수력, 바이오매스에만 발전차액 지원을 보장하고 소비자에게는 ‘신재생발전 촉진부과금’을 부과했다.

2016년 기준 총 설비용량은 309.8GW다. 이 중 태양광과 풍력은 14.4%(44.6GW) 수준이다. 태양광과 풍력은 2011년 FIT 도입 전 2.5%에서 태양광 증가로 큰 폭으로 늘었다. 2012년 이후 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은 연평균 48%씩 급증했고 특히 태양광 발전에 투자가 집중돼 2016년 기준 재생에너지(수력제외) 중 88.7%를 차지했다. 설치가 용이하고 건설기간이 짧으며 사업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낮아 투자가 집중된 것이다. 반면 풍력은 환경영향평가 제약, 지열은 지역주민들과의 합의 과정 등으로 여건이 불리했다.

2012년 FIT 제도 도입 후 2016년까지 전기요금은 주택용은 11%, 산업용은 18.2% 상승했다. 에너지가격이 하락한 2016년을 제외할 경우 2011∼2015년 전기요금 상승률은 가정용 24.4%, 산업용 30.6%에 달한다.

2012년 FIT 제도로 인해 가정과 기업이 부담하는 부과금 비용이 급증했다. FIT 매입비용의 일부를 ‘재생에너지발전 촉진부과금’ 명목으로 전기요금에 가산하고 있다. 소비자 부과금 규모는 2012년 1300억엔에서 2015년 1조3200억엔으로 큰 폭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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