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정부가 한국수력원자력 한빛원전 1호기 수동정지 사건과 관련 특별조사를 확대 실시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엄재식)는 한빛 1호기에서 발생한 원자로 수동정지 사건(2019년 5월10일)에 대해 지난 16일부터 실시한 특별 점검과정에서, 한수원의 안전조치 부족 및 원자력안전법을 위반한 정황이 확인돼, 발전소를 사용정지시키고 특별사법경찰관을 투입, 특별조사를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원안위에 따르면 한수원은 지난 10일 오전 10시30분경, 한빛 1호기 제어봉(원자로 내에 삽입·인출돼 원자로의 출력을 조절하거나 정지시키는 장치) 제어능력 측정시험 중 원자로의 열출력이 사업자의 운영기술 지침서 제한치인 5%를 초과, 약 18%까지 급증하는 등 이상 상황이 발생, 같은 날 오후 10시2분경 원자로를 수동정지했다.
이와 관련 원안위는 한수원이 제어봉 제어능력 측정시험 과정에서 원자로 열출력이 제한치를 초과했음에도 원자로를 즉시 정지하지 않은 사실, 그리고 면허 비보유자가 제어봉을 조작한 정황이 확인되는 상황에서 원자로조종감독자 면허소지자의 지시·감독 소홀 등이 의심, 원자력안전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원자로 열출력 급증에 따른 핵연료의 안전성 재평가 등을 위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조사단을 확대(기존 7명 → 18명) 투입할 예정다.
원안위 관계자는 "현장에서 제어봉 및 핵연료 등의 안전성 여부를 철저하게 확인한 이후에 원자력 관련법령에 따라 제반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