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배출권, 순매도량 3배…2019년 배출권, 순매도량 2배 이월 가능
할당계획 확정 전 구입 배출권, 이번 제한 조건 상관없이 이월 가능
[에너지데일리 변국영 기자] 잉여배출권을 보유한 업체는 배출권을 판매한 양에 비례해 남은 배출권을 다음 이행연도로 이월할 수 있게 된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21일 엘타워 5층 매리골드홀에서 ‘제2차 계획기간(2018∼2020)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 변경(안)’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듣기 위해 공청회를 연다.
변경안에 따르면 잉여배출권을 보유한 업체는 배출권을 판매한 양에 비례해 남은 배출권을 다음 이행연도로 이월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2018년 배출권에 대해서는 순매도량(매도-매수)의 3배, 2019년 배출권에 대해서는 순매도량의 2배 만큼 이월이 가능하다.
다만 그동안 개최한 업종(발전, 정유,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별 간담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할당계획 확정 전 구입한 배출권에 대해서는 이번 제한 조건과 상관없이 이월이 가능토록 예외규정을 두도록 했다.
이에 따라 현재 약 200여 개(전체 590개) 배출권 부족업체의 애로사항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할당업체는 6월 말까지 배출권을 제출해야만 한다.
환경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되는 의견 중 타당한 부분을 반영해 ‘제2차 계획기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 변경(안)’을 최종 수립하고 할당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이 달 내로 확정할 계획이다.
장이재 환경부 기후경제과장은 “배출권 거래시장은 기업 스스로 비용효과적인 온실가스 감축이 이뤄지도록 하는 중요한 수단”이라며 “이번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거래를 활성화 하고 시장의 안정적 운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