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폐기물 불법 무단방치와 같은 국가재난 수준의 환경범죄에 대해 처벌이 강화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은 20일 불법 무단방치폐기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폐기물 불법 무단방치와 같은 국가재난 수준의 환경범죄에 대해 처벌을 ‘현행 2년 이상 징역, 2배 이상 벌금’에서 ‘3년 이상 징역, 3배 이상 벌금’으로 상향하고 누범에 대해서 형을 1/2까지 가중한다.
환경부는 전국의 무단방치폐기물의 양을 약 120만 톤으로 추산하고 있다. 기타 관계기관은 200만톤 이상일 것이라고 추정하기도 한다. 현재 폐기물 1톤을 이동·소각하고 최종 매립하기까지 비용은 약 30만원 수준이다. 환경부 추산 120만톤을 모두 처리하려면 무려 3600억 원 가량의 국가예산(행정대집행 비용)이 필요하다.
최근 문제가 불거졌던 경북 의성군의 무단방치폐기물 양은 17만톤(환경부 추산)에서 최대 30만톤(관계자 및 전문가 주장)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국비로 지원되는 행정대집행 금액(톤당 30만원)을 기준으로 보면 약 900억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매년 약 50억원의 처리비용을 투입해도 모두 처리하기까지 18년 정도 소요된다.
송옥주 의원은 “국가 재난 수준의 환경범죄에 책임을 묻기 위해 현행보다 한 단계 더 높은 처벌이 필요하다”며 “법안이 통과되면 무단방치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개정안에는 강훈식, 박정, 변재일, 송갑석, 신창현, 유승희, 윤후덕, 이상헌, 최재성 의원이 공동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