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의원, ‘포스코건설 라돈석재 회수 촉구’
이정미 의원, ‘포스코건설 라돈석재 회수 촉구’
  • 조남준 기자
  • cnj@energydaily.co.kr
  • 승인 2019.05.22 16:2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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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기준 3배 초과 라돈 검출에도 편법적 꼼수대응"

[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포스코건설이 준공한 아파트에서 세계보건기구(WHO) 라돈 권고기준의 3배 수준의 라돈이 측정됐는데도 포스코건설은 편법적 꼼수대응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의당 대표 이정미 의원은 22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포스코건설 신축 공동주택(아파트)에서 WHO 라돈 권고기준의 3배 수준의 라돈이 측정됐다”며 “화장실 젠다이 2곳, 현관입구쪽 현판의 화강석 대리석에서 라돈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라돈은 WHO가 발암성등급 1등급으로 지정한 물질로 폐암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신축된 아파트에 대한 라돈관리 기준이 없고, 2018년1월1일 이후 사업계획 승인주택부터 200Bq/㎥, 2019년 7월1일 이후부터 148Bq/㎥이다.

또한 라돈에 대한 정부부처의 컨트럴 타워가 미비하다. 또한 라돈은 라돈-222과 라돈-220(토론)으로 구성돼 있으며,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에서 ‘라돈’을 총칭해 규정하고 있지만 ‘실내공기질공정시험기준’은 Rn-222만을 측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에서는 기존 관리해왔던 라돈-220을 방사선 관리대상이 되는 원료물질의 범위에 라돈 220, 라돈 222 등으로 규정해 관리하고 있다는 게 이정미 의원의 설명이다.

이정미 의원은 “포스코건설은 라돈이 발생되는 아파트 입대의와 토론(Rn-220)을 제외 한 라돈(Rn-222)만을 측정할 것을 주장하면서 6개월 넘게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며 “오히려 입대의와 논의를 지연시키는 과정에서 미입주세대에 라돈수치를 낮추기 위해 세대주 모르게 라돈 저감용 코팅을 행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힐난했다.

그럼에도 코팅 후 라돈 검출 수치는 WHO 권고기준을 훨씬 상회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 의원은 따라서 “포스코건설의 편법적인 라돈 대응 실태를 고발하고 포스코건설 신축공동아파트 라돈 문제 해결을 통해 입주민들의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호하는 등 공공의 안전을 위해 이번 기자회견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정미 의원은 또 “포스코 건설은 입대의 및 이정미 의원실과 라돈측정 방법에 대해 협의를 하면서 △ 입대의 라돈 측정 신뢰성 문제 제기 △ 라돈석재가 토론(라돈-220)을 방출하고 있고, 입주민 생활습관을 고려 대상별 측정하자는 입대의 의견을 무시하고 라돈-222 전용 측정기기만 사용토록 주장하며 협의 지연 △ 미입주세대에 세대주 모르게 라돈 수치를 낮추기 위해 도둑 코팅을 행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고객의 혼까지 감동시키는 초일류 품질’기업을 지향하는(품질경영 목표) 포스코 건설의 편법적인 행위를 고발한다”며 “지금이라도 라돈유발석재를 전량 회수하고 포스코건설 아파트가 라돈으로 부터 안전한 아파트라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해당 아파트 입주민 A씨는 포스코건설 라돈 대응 관련 경과보고를 통해 “실내라돈 농도 측정결과 거실, 안방, 화장실 등에서 WHO 기준치 148Bq/㎥의 3배 수준인 418Bq/㎥이 나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입대의는 포스코건설에 라돈문제 해결을 위해 협의를 진행했으나 포스코건설은 대표이사 면담시 라돈석재 회수를 거부하고 정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달라는 입장만 고수하고 있다고 말했다.

입주민 B씨는 "포스코건설은 라돈측정방법및 장비(FRD400)에 문제를 삼으며 토론(라돈 220)을 제외한 라돈만 측정할 것을 주장하면서 전체 공인인증 장비 중 토론수치를 완전히 배제할 수 있는 비싼 RAD7측정기기만 측정할 것을 고수했다"고 비판했다.

입주민 B씨는 이어 “입대의는 토론(라돈 220)이 측정되면 인체에 유해하니 라돈 및 토론 측정 가능한 인증된 FRD400 측정기기로 측정할 것을 요구했으나 포스코건설과 입대의간 측정방법에 대해 수개월 동안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며 “이에 입대의는 자체적으로 공인인증기관을 통해 미입주 세대 중 샘플링 측정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입대의 자체 측정 중 포스코건설이 미입주 세대에 소유주 몰래 라돈저감 코팅 사실이 드러 났다”고 주장했다.

B씨는 “코팅 영상은 미입주 세대 모두가 코팅돼 있으며, 라돈성적서 설명은 거실 163~166Bq/㎥, 화장실 141Bq/㎥ 수준, 라돈 저감 코팅 불구 WHO 기준(148Bq/㎥)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포스코 건설 및 집주인 확인 결과 아무도 코팅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고 지적했다.

입주민 C씨는 “라돈은 WHO가 지정 한 1급 발암물질로 입주민들 중에 호흡기 장애를 호소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실제 임산부나 영유아등 노약자가 있는 입주민 200세대 이상이 자비를 들여 라돈석재를 교체하고 있다“며 라돈석재 회수를 촉구했다.

C씨는 이어 “건설사들은 현행법의 라돈규제가 미비한 이유와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없음을 이유로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발암물질인 라돈에 직접적인 피해를 받고 있는 국민들만이 스스로 대처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건설사들은 최소한 라돈이 나오는 석재만이라도 회수하도록 정부의 조치가 필요하다”며 “포스코건설은 지금이라도 세대주 몰래 라돈저감코팅을 행한 사실을 주민들에게 즉시 사죄하고, 거실은 물론 안방 등 실제 주민들이 장시간 거주하고 있는 공간을 중심으로 토론을 포함한 라돈 측정을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정미 대표는 “앞서 입주민들 사례 열거에서 공동주택내 라돈 문제는 더 이상 방치돼서는 안 될 국민의 안전과 건강권 확보를 위해 중차대한 사안”이라며 “지금이라도 정부의 빠른 조치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혁재 정의당 공정경제민생본부 집행위원장은 “공동주택 라돈피해사례는 무수히 많다”면서 "정의당은 공동주택 내 라돈 피해 문제해결을 위해 실내공기질관리법, 주택법, 공동주택관리법, 학교보건법 등 포스코 라돈방지 법안 4법을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공동주택 라돈피해 신고상담센터 운영 및 라돈 피해대응기구 발족 등 공동주택 라돈피해 문제 해결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포스코건설 피해 주민들과 대책위를 구성, 향후 본사 항의방문 등 강력한 대응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위원장은 "한국소비자보호원, 공정거래위원회 등 협력을 통해 적극적인 문제 해결과 강력한 조치를 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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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2019-05-23 13:40:37
토론 즉,Rn220 은 일반흙에서도, 집에서 키우는 화분에서도 쉽게 아주 흔하게 200bq는 훌쩍 넘게 방출되는 아주 자연 스러운 방사능물질입니다..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라면 전,후 사정 확실히 따져보시기 바랍니다.(한쪽 의견만 듣지마시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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