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방이양추진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5차 회의를 통해 건설교통부 등 6개 중앙부처의 74개 업무를 지방으로 이양키로 결정했다.
부처별 이양대상 업무는 건설교통부 소관 7건, 산업자원부 16건, 문화관광부 13건, 산림청 2건, 보건복지부 25건 등이다.
이번 결정으로 각 부처는 관련법규의 개정 등 후속작업을 추진하게 되고 이 작업이 마무리되는 데로 시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이양이 결정된 주요 업무는 건설교통부 소관 업무의 경우 주택건설사업자 등의 등록관련사항과 영업정지, 사업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 감리자의 지정·보고 감리자교체 감리업무 지정제한, 공업화 주택 등의 건설에 관한 권한, 주택건설 사업자 등의 보고·검사에 관한 권한이 각각 시·도로 이양된다.
특히 그동안 산자부에서 맡았던 전기공사업 등록도 지자체로 이양될 예정이며, 분뇨처리시설의 설치관련 업무 및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설치 등 환경부 담당업무도 일부 지자체로 이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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