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 대진원전 예정구역, 이달 중 해제 결정된다
삼척 대진원전 예정구역, 이달 중 해제 결정된다
  • 송병훈 기자
  • hornet@energydaily.co.kr
  • 승인 2019.05.22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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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보고…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 의결 후 관보 게제 예정
산업부 신희동 원전산업정책관으로 부터 보고받는 이철규 국회의원
산업부 신희동 원전산업정책관으로 부터 보고받는 이철규 국회의원

[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지난 2012년 9월 원전 건설 예정구역으로 지정고시됐던, 삼척 대진원전이 지정고시 6년8개월만에 해제될 전망이다.

이철규 자유한국당 국회의원(강원도 동해시·삼척시)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 신희동 원전산업정책관은 22일 이철규 의원실을 방문, ‘삼척원전 예정 구역 해제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이 자리에는 삼척시 전재섭 부시장도 함께했다.

‘삼척원전 예정구역 해제 추진계획’에 따르면, 산업부는 이달 중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를 개최, 삼척 예정구역 해제를 의결한 후 예정구역 철회 고시를 관보에 게재할 계획이다. 관보게재까지는 위원회 의결 후 통상 3~5일이 소요된다.

이 의원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원전예정구역이 해제되는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원전예정구역 지정으로 인해 지역주민의 재산권은 물론 지역경제도 큰 피해를 겪은 만큼 지역발전을 위한 정부의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신 정책관은 “삼척 발전을 위해 수소생산기지구축 사업 등 미래신산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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