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LPG의 PSM규정량 ‘LNG’와 동일 수준 조정해야
[초점] LPG의 PSM규정량 ‘LNG’와 동일 수준 조정해야
  • 조남준 기자
  • cnj@energydaily.co.kr
  • 승인 2019.05.23 07: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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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체 연료선택권 침해・수소경제 차질・이중규제 등 우려
대한LPG협회, LPG의 PSM 규정량 합리적인 조정(안) 건의

[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LPG의 특성과 안전성, 용도 등을 고려해 LPG의 PSM 규정량에 대한 합리적인 조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산업용 보일러에 사용되는 LPG에 대해 ‘저압으로 공급되는 연료용 LNG’와 최소한 동일한 수준으로, PSM 규정량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제시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PSM 규정량 합리화 방안으로, 2016년 안전보건공단에서 수행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유해·위험물질 51종중에서 18종은 규정량을 상향조정하고, 18종은 규정량을 하향조정하며, 그 외는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하는 것으로 행정 예고를 할 예정이다.

특히 인화성 가스 중에서 저압배관으로 공급되는 스팀보일러 연료용 도시가스(NG)는 규정량을 상향조정되는 반면 도시가스와 같이 연료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액화석유가스(LPG)는 현행대로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대해 대한LPG협회는 건의서(회장 이필재)를 통해 LPG의 PSM 규정량 조정(안)에 대해 단기적으로는 도시가스(NG)의 규정량 조정(안)과 같이 ‘유해·위험물질이 없는 공정의 연료용 액화석유가스는 규정량(제조·취급·저장량)을 5만kg’으로 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에 이 내용을 신설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장기적인 방안으로는 규정량을 상향조정한 후 PSM 대상사업장의 안전관리 실태와 사고발생 추이 등을 분석해 사업장의 안전성이 확보된 경우에는 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사업장은 PSM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건의했다.

대한LPG협회는 LPG(프로판)의 규정량이 현행과 같이 유지될 경우 우선 LPG 경쟁력 약화로 인한 관련 산업 침체를 우려했다. 특히 LNG와 대체제 관계에 있는 LPG의 경쟁력이 약화돼 투자 및 일자리 감소 등 관련 산업의 침체를 예상했다.

또한 산업체의 연료선택권 침해도 우려했다. LPG의 규정량을 도시가스(NG)와 동일하게 상향조정하는 경우 산업체는 LNG/LPG Dual 시설을 설치해 저렴한 연료를 사용할 수 있으나, 이러한 연료선택권을 제한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이다.

아울러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해 LPG충전소를 수소충전이 가능한 융복합충전소로 전환을 추진 중이나, LPG에 대한 과도한 규제로 정부계획에 차질 발생이 있을 수 있을 것이란 우려다.

또한 LNG 수급 불균형 시 LPG Back-up 한계로 국가적 에너지 위기 발생도 우려했다. 제13차 천연가스 수급계획 상의 연료대체계약 제도화 및 실행과 국가차원의 총 에너지 투입 효율성 및 에너지믹스 최적화에 한계가 발생할 것이란 지적이다.

LPG협회는 또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 및 사업법’ 등의 LPG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있음에도 PSM제도를 통해 규제하는 것은 이중규제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2011년 이후 미국 Shale Gas 개발로, LPG 생산이 증가함에 따라 현재 국내 LPG의 50% 이상이 미국에서 수입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무역수지 불균형 해소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LPG(프로판)의 규정량이 현행과 같이 유지될 경우 LPG의 ‘대미 무역수지 불균형 해소 역할’ 축소도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대한LPG협회의 건의서에 따르면 Air-mixing 도시가스, LNG 열조용 공급, LNG 수급 tight 시 back-up, LPG 배관망 사업 등 용도면에서 LPG는 LNG와 크게 다를 바 없다.

물리화학적 성질에서도 LPG와 LNG는 안전성에 차이가 없으며, 화재 및 폭발 위험성도 메탄, 에탄 등과 함께 저위험물질로 구분된다.

이에 따라 미국의 경우 고위험설비가 없는 공정에서 사용하는 연료용 탄화수소는 PSM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고, 영국의 경우 일반적인 인화성 가스 및 폭발성 물질의 규정량은 lower 10톤, upper tier 50톤이나 LPG와 천연가스는 lower 50톤, upper tier 200톤으로, 높게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도시가스(LNG)와 함께 LPG(프로판)의 규정량을 인화성 가스에서 분리해 현재보다 약 10배로 상향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이다.

협회는 또 스팀보일러의 연료로 사용되는 도시가스(NG)와 LPG(프로판)의 규정량은 동일하게 조정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산업안전보건법’제33조의6 제2항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저장시설은 유해·위험설비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LPG저장탱크는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또한 LPG저장탱크를 포함한 공급설비 일체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라 방폭설비 등의 적절한 안전장치가 설치돼 있고,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사전 기술검토와 완성검사 및 지자체의 인허가를 통해 안전성이 확보돼 있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 한국가스안전공사 LPG 사고통계(2012년~2017년)에 따르면 대부분의 사고는 주택이나 음식점 등에서 발생했고, 공장에서의 사고 발생률은 약 4% 수준이나, LPG저장탱크가 아닌 용기, 부탄캔 등과 관련해 발생했다. 특히 3건의 LPG저장탱크 관련 사고도 운전 중이 아닌 검사 시의 부주의사고로 피해는 경미했다.

또한 LPG저장탱크에서 배관을 통해 스팀보일러로 공급되는 프로판은 도시가스와 동일하게 Utility에 해당하며, 도시가스와 동일한 조건의 보일러를 사용하기 때문에 환기 시에는 화재 또는 폭발이 발생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보일러에 공급되는 LPG 시설은 도시가스(NG)와 공정조건이 동일하고, 화재 및 폭발 위험성이 매우 낮기 때문에 ‘배관을 통해 스팀보일러에 공급되는 연료용 도시가스’와 ‘저장탱크를 통해 공급되는 연료용 프로판’을 다르게 취급할 이유가 없다는 지적이다.

특히, 도시가스(NG)와는 다르게 산업용 LPG공급설비는 여러 단계의 안전 조치와 안전 확보를 하고 있으므로, 연료용 도시가스(NG)만 규정량을 상향조정할 경우에는 LPG사용사업장에 대한 과도한 PSM 규제라는 게 LPG협회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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