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발전, "'공기업 갑질파문' 보도, 사실과 다르다"
서부발전, "'공기업 갑질파문' 보도, 사실과 다르다"
  • 송병훈 기자
  • hornet@energydaily.co.kr
  • 승인 2019.05.23 08:2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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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윤활유, 타 제품과 혼합사용 시 설비안전성 담보할 수 없어"

[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지난 22일 모 매체의 '공기업의 갑질파문 울산 유통업체 간부, 피해 호소' 보도와 관련 한국서부발전이 "사실과 다르다"는 공식 입장을 표명했다.

서부발전은 같은 날 해명자료를 통해 먼저, '해외 특정제품 납품 요구'와 관련해서는 "계약조건에 따라 윤활유 낙찰업체인 ㈜○○○○○는 ◇◇◇◇社 제품만을 납품해야 하며, 동등이상의 제품으로는 납품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서부발전에 따르면 윤활유 낙찰업체인 ㈜○○○○○에서는 '조달법상 동등이상 제품의 경우 납품이 가능하며, 제조사 및 특정제품 지정은 조달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입찰공고 규격서에 명시된 제품과 다른 회사의 제품으로 대체해 계약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번 건 입찰인 '2019년도 평택 발전윤활유 연간 단가계약'은 공고문 내 명시된 붙임서류 중 하나인 자재구매규격서에서 요구하고 있는 ‘3. 품명 및 규격(P1~2)’에 따라 ◇◇◇◇社 제품만을 납품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특정제조사 지정 입찰(참고3)’이며, ‘4. 공급범위(P2 하단)’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에 따라 ‘규격 및 사양이 일치해야 한다.’고 명확하게 기재돼 있다.

또한 ㈜○○○○○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동등이사의 제품이 납품 가능하다는 내용은 어디에도 명시돼 있지 않고, ㈜○○○○○로부터 동등이상의 제품 또는 타사 제품으로 납품이 가능한지에 대한 문의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윤활유 낙찰업체인 ㈜○○○○○는 입찰공고문과 자재구매규격서 등 본 건 계약조항에 따라 ◇◇◇◇社의 제품만을 납품하여야 하며, 동등이상의 제품으로는 납품이 불가능한 건인만큼 ㈜○○○○○의 주장에 따른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또한 '특정제조사 지정 입찰로 진행할 수밖에 없는 사유'에 대해서는 발전윤활유는 수량보충 시, 전량교체가 아닌 일부보충의 방식으로 조달되고 있으며, 발전설비의 특성상 타 윤활유와 혼합사용 시 설비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특정 제품으로 제한해 조달할 수 밖에 없다는 게 서부발전의 설명이다.

아울러 발전소 터빈에 공급하는 윤활유의 경우 전량 교체가 아닌 소모되는 양만큼 보충하는 방식으로 사용하고 있어, 동일 제조사의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윤활기유와 첨가제로 구성된 화학제품인 윤활유의 각 제조사는 여러 가지 화학물질을 혼합해 적용처에서 최고의 성능을 발휘하도록 제조한다. 만일 다른 제품을 혼용하게 될 경우, 제조사별 구성성분(기유/첨가제)이 다르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화학반응을 일으키게 돼 윤활유내 침전물 발생, 윤활유의 조기 산화/열화 등을 일으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서부발전은 밝혔다.

특히 안정적 전력공급을 책임지고 있는 발전소에서는 설비안전을 위해 건설 시부터 사용한 윤활유 외에 다른 제품을 혼합해 메인 터빈에 사용한 이력이 없으며, 해당 제품은 시중 대리점에서 구매가 가능하며 특수한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물품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이같은 이유로 상기 윤활유 연간단가구매 계약은 조달청 유권해석 사례에 따라 입찰공고문 내 붙임서류인 ‘자재구매규격서’에 평택발전본부가 기 사용 중인 ◇◇◇◇社 특정 제품의 ‘품명 및 규격’, 그리고 ‘규격 및 사양’이 일치해야 함을 명시했다고 설명했다.

서부발전은 "상기 보도된 사항은 낙찰사가 이러한 사항을 사전에 인지하고 입찰에 참가해 낙찰자로 선정,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평택발전본부에 방문, 협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상황"이라면서 "낙찰사가 주장한 ‘외국산과 동급 또는 이상의 윤활유를 납품하는 조건’은 앞에서 설명드린 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감사를 벌였으나, 갑질 정황을 확인하지 못했다'는 내용 관련해서는 "윤활유 구매계약의 기술규격서에 대한 준수사항 이행과 관련하여 낙찰업체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계약관련 사항으로 판단, 사외홈페이지에 운영 중인 반부패청렴센터에 민원내용을 접수할 것을 안내했으나, 그 이후 낙찰업체로부터 접수된 민원은 없었다"면서 "사실관계 확인 등 조사는 아직 진행하지 않고 있지만, 향후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사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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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규제개혁 2019-06-28 16:11:13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1항에 의하여 특정상표 또는 특정규격 또는 모델을 지정하여 입찰에 부쳐서는 아니되며, 동 집행기준 제5조 제4항 제5호에 따라 입찰조건, 시방서 및 규격서 등에서 정한 규격, 품질, 성능과 동등이상의 물품을 납품한 경우 특정상표 또는 모델이 아니라는 이유로 납품을 거부하여서는 아니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조문 확인하시고 기사 수정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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