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의원 ‘재생불가능 폐기물에너지, 재생에너지 제외’ 추진
김성환 의원 ‘재생불가능 폐기물에너지, 재생에너지 제외’ 추진
  • 조남준 기자
  • cnj@energydaily.co.kr
  • 승인 2019.05.24 09: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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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폐가스·산업폐기물·정제연료유 등 재생 불가능한 폐기물 에너지를 재생에너지에서 제외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노원병, 사진)은 지난 2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에 따르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의 제명을 ‘재생에너지의 개발·이용·보급 촉진법’로 변경한다.

또한 폐가스·산업폐기물·정제연료유 등 재생 불가능한 폐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는 재생 에너지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정했다.

또한 ‘재생에너지 설비’는 재생에너지를 생산 또는 이용하거나 재생에너지의 전력계통 연계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설비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수소에너지 설비 ▲연료전지 설비 ▲태양에너지 설비 ▲태양에너지 설비풍력 설비 ▲태양에너지 설비수력 설비 ▲태양에너지 설비해양에너지 설비 ▲태양에너지 설비지열에너지 설비 ▲태양에너지 설비바이오에너지 설비 ▲태양에너지 설비폐기물에너지 설비 ▲태양에너지 설비수열에너지 설비 ▲태양에너지 설비 전력저장 설비 ▲태양에너지 설비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설비로 규정한다.

김성환 의원은 “신에너지와 재생 불가능한 폐기물 에너지에 관한 내용을 현행법에서 삭제하고, 재생에너지에 관해서만 규율하는 법률로 재구성하기 위해 이번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성환 의원에 따르면 신에너지는 화석연료를 변환시켜 이용하거나 산소 등의 화학 반응을 통해 전기 또는 열을 이용하는 에너지인 반면 재생에너지는 햇빛·물·지열(地熱)·강수(降水)·생물유기체 등을 포함하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다.

그럼에도 양자는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나 현행법에서는 이를 하나의 법에서 규율하고 있다. 그 결과 재생에너지라는 개념이 신에너지와 함께 통계에 산출되는 등 다양한 정책적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김 성환 의원은 “특히 재생 불가능한 폐기물 에너지는 IEA의 에너지 분류에서 재생에너지로 분류되지 않고 있고 그 성질상 재생에너지로 보기 어려움에도 불구에도 현행법에서는 이를 재생에너지로 분류하고 있어 문제가 있다”며 “때문에 재생에너지가 아닌 에너지도 재생에너지 관련 정책의 차원에서 다뤄 지는 문제가 발생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김성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법안개정안은 김병관・김정호・김현권・민홍철・서삼석・송갑석・신창현・우원식・위성곤・유승희・최인호 의원 등 12명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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