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배출량 조작 처벌기준 '대폭 강화' 중론
미세먼지 배출량 조작 처벌기준 '대폭 강화' 중론
  • 조남준 기자
  • cnj@energydaily.co.kr
  • 승인 2019.05.24 16: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개선책, 수수료 산정 규정화・측정대행업체 준공영제 운영 등 제시
우원식・강병원 의원 ‘산업체 미세먼지 배출조작, 개선’ 정책토론회

[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여수국가산업단지 내 주요 사업장들이 지난 4월 미세먼지 배출량을 조작한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이 같은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처벌기준의 대폭강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또 산업체의 미세먼지 배출 조작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측정 기술인력 증력 진단 및 한도 설정과 수수료 산정방식의 규정화와 함께 측정대행협회 법인화 등 준공영제 운영이 필요할 것으로 제시됐다.

더불어 민주당 우원식 의원과 강병원 의원 주최로 24일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산업체 미세먼지 배출조작,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토론회에서는 지난 4월 17일 ‘여수 산단 미세먼지 측정 조작사건’과 관련한 다양한 개선방안 발표와 함께 심도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우원식 의원은 “현재 시행하고 있는 비상저감 조치들은 공공부문 중심으로 자발적인 참여에 머물고 있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획기적인 대책으로는 미흡하다”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강력한 미세먼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 의원은 이어 “전체 미세먼지 배출량의 40%에 달하는 사업장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며 “ 사업장에 대한 관리 체계의 전면적 재검토와 함께 소규모 영세 사업장 등 단속의 사각지대에 대한 관리대책도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도 “국회도 탈법과 편법으로 배출부과금을 회피하는 경우 징벌적 보상제를 도입하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재발방지를 의한 노력을 하고 있다”면서 “미세먼지 특별법을 대표 발의한 의원으로서 관심을 갖고 지켜보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첫 번째 발제에 나선 한서대학교 김종호 교수는 ‘기업규제 완화와 환경기술인 제도 개선’주제 발표를 통해 현행 자가측정 대행제도는 저가 입찰제로 인한 낮은 수수료와 기술인력 확보의 어려움, 낮은 신뢰도・정확성 등으로 시행초기부터 신뢰성과 객관성 확보의 문제가 제기됐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개선방안으로 측정인력 1조당, 1일 업무량 파악 및 한도를 설정하고 2007년 이후 자율화된 수수료 산정기준을 규정화하는 기술인력 능력 진단 및 한도 설정과 수수료 산정방식의 규정화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김 교수는 또 “시료 채취 분석 결과를 현장에서 GPS기반 PDA, 스마트폰 등을 이용해 실시간으로 전산입력 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라며 ”측정대행협회의 법인화 등 준공영제 운영을 통해 사업장과 측정 대행업체간의 갑・을 관계를 폐지하고, 등록 및 폐・휴업의 신고 업무 대행, 측정 대행 실적 보고 및 관리 담당, 기술 인력의 전문 교육 관리 등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제에 나선 광운대학교 환경공학과 유경선 교수는 ‘배출조작 무엇이 문제인가-건강한 환경거버넌스의 구축’ 주제 발표를 통해 “환경부는 측정대행업체와 배출사업장에 대한 관리업무가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된 이후 불법행위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 체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지방정부는 지역 배출업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관리권한을 지방으로 다시 이관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중앙정부와 지방 정부간 견해차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사회적 신뢰 회복을 통한 환경문제해결이 필요하다"며 "감정적 대립의 지양을 통한 발전방향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 등 건강한 거버넌스 구축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교수는 이어 “재발방지를 위해 환경비용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지원을 통한 기업간의 건강한 경쟁유도와 적절한 측정 분석 및 방지시설 시장, 환경인력의 공급 기반 등 건강한 환경인프라 구축, 자발적 협약, 합리적인 정보공개와 보상 체계 구축 등 합라직인 상설 논의 구조가 정착돼야 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아울러 정부와 국회도 문제의 구조적 원인 분석 및 개선에 나서야 한다며 특히 벌칙과 재발방지의 입법화와 함께 화해와 치유를 통한 신뢰 회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유 교수는 역설했다.

이어 진행된 패널토론에서 참석자들은 배출량을 조작한 기업에 대한 처벌 수위의 대폭강화를 한목소리로 강조했다. 

특히 현행 처벌 기준인 ‘부당한 지시 시 1년 이하 징역, 1000만원 이하 벌금, 측정결과 거짓 기록 시 과태료 500만원 이하 또는 경고 및 조업 정지’ 정도의 현행 처벌 수위는 합당치 않으며, 재발을 방지할 수 없다면서 위법으로 인해 받는 손해가 크면 위법이 근절 될 것이라며 징벌적인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할 것이라는데 목소리를 함께 했다.

이날 패널토론에는 수원대 장영기 교수를 좌장으로 국가기후환경회의 김법정 사무처장, 산업통상자원부 황수성 산업정책관, 서울시 황보연 기후환경본부장, 김건 경기도 환경국장, 지현영 환경재단 미세먼지센터 국장, 이지언 환경운동연합 에너지 국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명칭 : (주)에너지데일리
  • (우)07220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38길 13-7 주영빌딩 302호
  • 대표전화 : 02-2068-4573
  • 팩스 : 02-2068-45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병훈
  • 제호 : 에너지데일리
  • 신문등록번호 : 서울 다 06719
  • 등록일 : 1999-07-29
  • 인터넷등록번호 : 서울 아 01975
  • 등록일 : 2012-02-16
  • 발행일 : 1999-09-20
  • 발행인 : 양미애
  • 편집인 : 조남준
  • 에너지데일리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에너지데일리.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nergydaily.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