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석춘 의원 ‘고압가스운반차량’ 기술 기준 의무 부과 추진
장석춘 의원 ‘고압가스운반차량’ 기술 기준 의무 부과 추진
  • 조남준 기자
  • cnj@energydaily.co.kr
  • 승인 2019.05.25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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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 발의…차량 고정 충전사업자 의무 규정
장석춘 의원

[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그동안 시설・기술 기준 준수 의무 부과가 누락돼 있던 고압가스 운반차량 등에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준수 의무를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자유한국당 장석춘 의원은 24일 고압가스 제조허가 대상에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고압가스를 충전하는 사업’을 포함해 사업자의 의무를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의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대표 발의한 개정법안에 따르면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3조에 “‘차량에 고정된 탱크’란 고압가스의 수송·운반을 위해 차량에 고정 설치된 탱크를 말한다”는 내용의 제2호의 2를 신설했다.

또 제4조제1항 전단 중 ‘용기에’를 ‘용기 또는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로, 제13조제1항 중 ‘사업자등은 고압가스의 제조·저장·판매의 시설 및 용기등의 제조시설을’을 ‘사업자등은’으로, ‘기술기준에 맞도록 유지하여야 한다’를 ‘기술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로 개정토록 했다.

장석춘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고압가스 제조허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그 종류와 대상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행령은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고압가스를 충전하는 사업을 제조허가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법률에서는 해당 사업이 고압가스 제조허가의 대상으로 명시돼 있지 않아 운영상 어려움이 있다는 게 장석춘 의원의 설명이다.

장석춘 의원은 “현행법은 시설·용기의 안전유지를 위해 사업자등에게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을 준수하도록 하면서 그 대상을 고압가스의 제조·저장·판매의 시설 및 용기 등의 제조시설로 한정하고 있어 고압가스 운반차량 등 일부 시설에 대한 의무 부과가 누락돼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고압가스 제조허가의 대상에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고압가스를 충전하는 사업을 포함하고, 사업자등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준수 의무를 포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운영상 실제에 맞게 법문 표현을 정비하고 법률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이번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표 발의한 장석춘 의원을 포함해 경대수・김규환・문진국・박덕흠・박명재・성일종・윤영석・윤종필・윤한홍・임이자 의원등 11인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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