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PS 외부사업 인정 3단계 방안 제시
RPS 외부사업 인정 3단계 방안 제시
  • 변국영 기자
  • bgy68@energydaily.co.kr
  • 승인 2019.05.27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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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충국 센터장 “민간부문 RPS 사업부터 외부사업으로 인정해야”

[에너지데일리 변국영 기자] 신재생에너지 발전과 배출권거래제 연계를 위해 RPS 사업을 외부사업으로 인정해주는 3단계 방안이 제시했다.

이충국 한국기후변화연구원 탄소배출권센터장은 기후변화센터가 지난 24일 부산 해운대그랜드호텔에서 ‘신재생에너지 발전과 배출권거래제 연계 방안’을 주제로 개최한 특별세션에서 RPS 사업의 외부사업 인정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이 센터장은 “정부에서는 현재 배출권시장 내 물량 부족과 배출권 가격 인상을 우려해 행정 조치를 통해 시장에 개입하고 있지만 외부사업이 없었다면 배출권 물량 부족과 가격이 지금보다 더 인상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외부사업을 통한 배출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과 배출권거래제 연계에 대해 배출허용 총량에 신재생에너지가 반영돼 있다는 입장”이라며 “이는 발전소의 배출허용 총량이 발전소 조직 경계 내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BM 방식으로 할당을 한 것으로 구체적으로 할당의 어느 과정에 어떻게 반영됐는지 파악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지만 전환부문이 다른 부문에 비해 제한을 받고 있다고도 했다. 이 센터장은 “RPS 제도는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향상시키기 위한 제도 중 하나로 기존 발전차액지원제도를 대체하기 위해 도입됐다”며 “산업과 건물, 수송 부문의 발전차액지원제도는 배출권거래제 내에서 외부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지만 전환부문의 RPS 제도만 외부사업으로 추진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충국 센터장은 RPS 사업을 외부사업으로 인정해주는 방안을 단계적으로 제시했다. ▲민간부문에서 추진된 RPS 사업에 대해 외부사업으로 인정 ▲민간사업과 공공부문 일정 용량의 발전사업의 RPS 인정 방안 논의 ▲전체 RPS 사업에 대한 외부사업 인정의 3단계로 설명하고 원천적으로 제도의 공정성과 시장의 유동성을 고려해 RPS 사업이 외부사업으로 인정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허재용 포스코경영연구원 경영연구센터 수석연구원은 배출권거래제 2기의 이슈를 ▲발전과 산업 부문에서 공정한 룰 적용 ▲할당 절차의 투명성 ▲정부의 시장 개입 최소화 3가지로 꼽고 정부는 감시와 조율을 잘하되 과도하게 개입하지 않고 배출권거래제를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 수석연구원은 “국가와 기업 차원에서 장기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지만 외부사업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에는 한계가 있다”며 “정부의 강력한 재생에너지 투자를 통해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RPS)와 배출권거래제도의 정책 목표를 동시에 달성해야만 추가적인 온실가스 감축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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