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회사 권리・의무 승계시 사전 허가받아야
폐기물 회사 권리・의무 승계시 사전 허가받아야
  • 조남준 기자
  • cnj@energydaily.co.kr
  • 승인 2019.05.28 17: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처벌기준 강화…이익의 2~5배 과징금 부과. 징역•벌금형
한정애 의원 ・환경부 ‘폐기물 불법처리 근절 토론회’개최

[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앞으로 폐기물 회사를 양도・양수하거나 합병・분할, 경매 등으로 권리・의무를 승계할 경우 사전에 환경부 장관이나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불법행위가 적발되기 전에 회사를 넘겨 책임을 회피하는 폐단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또 폐기물을 불법 처리하다 적발되면 여기서 얻은 이익의 이익의 2∼5배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환경부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정애(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공동으로 2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폐기물 불법처리 근절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환경부 이채은 자원순환정책과장

이날 환경부 이채은 자원순환정책과장은 ‘불법폐기물 예방 및 조치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주제발표를 통해 최근 고의 부도와 권리・의무 승계 등을 통한 책임회피, 임대부지 등을 활용한 투기 등 신종 불법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무분별한 권리・의무 승계와 행정처분의 낮은 실효성, 지자체의 소극적인 대집행 실시와 함께 한정적인 처리 책임자 범위와 불법행위에 대한 낮은 처벌수위 등에 기인한다는 게 이과장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현행 폐기물관리법 체계로는 신종 불법행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발생한 불법폐기물을 신속하게 처리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게 이 과장의 지적이다.

따라서 폐기물 관리법 개정을 통해 신종 불법행위를 억제하고 불법폐기물 발생시 신속하게 책임자가 처리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한다는 설명이다.

불법·방치 폐기물을 억제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에 따르면 우선 권리・의무 승계에 대한 사전허가제를 도입하고 양수자 또는 양도・경매 등으로 인수한 인수자, 합병 등을 통한 존속법인은 사전에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한다.

이채은 과장은 “현재는 회사의 합병·분할 등으로 권리·의무가 승계되면 불법 처리업체의 종전 명의자에게 책임을 물을 법적 근거가 없다”며 “승계를 하더라도 종전 명의자의 법적 책임은 소멸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종전 명의자 법률상 책임 규정을 신설해 권리・의무 승계 허가 또는 신고 수리에 따라 종전 명의자 허가 등의 효력은 실효, 법령 위반시 법적책임은 권리・의무 승계에도 불구하고 소멸되지 않음을 명시한다.

불법폐기물 책임자 범위도 확대하고, 불법 운반자 처벌도 강화한다. 특히 고의 또는 중과실로 불법폐기물을 운반했을 경우 운반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근거도 마련한다.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현행 법은 폐기물 처리 기준을 어기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그치는 등 폐기물 부적정 처리자가 얻게 되는 기대이익에 비해 처벌수위가 낮아 범죄 억제력이 미미하다는 판단에서다.

따라서 현재 과태료로 규정된 일부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기준을 위반한 경우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하 징역으로 처벌기준을 상향할 계획이다.

불법행위로 인한 부당이득액은 환수된다. 불법 폐기물 처리 책임자를 대상으로 폐기물을 부적정 처리함으로써 얻게된 이익의 2~5배와 원상회복 소요 비용을 과징금으로 부과한다. 이와 관련 입법사례는 환경범죄단속법에 따라 특정 오염물질 불법배출 이익의 2~10배에 해당하는 금액과 정화비용을 과징금으로 부과징수하고 있다는 개 이채은 과장의 설명이다.

불법행위자가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미납의 경우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과징금 없이 곧바로 영업정지 처분을 해야 하는 중대한 사유를 별도로 규정한다. 예를 들어 기준을 위반해 사업장 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또는 소각한 경우 등이다.

이채은 과장은 “불법 폐기물로 취득한 부당 이득액의 몇 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해 경각심을 높일 계획”이라며 “불법 폐기물 배출, 운반, 최종 처분까지 실질적으로 관여한 사람에게 책임을 묻고, 이 사람한테 조치 명령을 내리기 전에도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해 불법 폐기물을 신속히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제발표에 이어 진행된 패널 토론에서는 폐기물 불법처리 근절을 위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이날 패널 토론은 배재근 서울과학기술대 교수의 사회로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 박상열 엘프스 법률사무소 변호사, 김은숙 한국환경공단 폐기물관리처장, 정흥진 충청북도 환경정책과장, 오길종 녹색순환연구소장 등이 참여했다. 

박상열 엘프스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지자체가 폐기물 처리 전과정을 관리감독하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는 만큼 폐기물 발생 및 처리에 대해 밀접한 이해 관계를 가진 배출사업자나 공제조합 등의 처리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이들 스스로 폐기물처리업체를 관리 감독해 방치 폐기물 및 부적정 처리 폐기물의 발생을 방지하고 그에 대한 적정한 처리가 이뤄지도록 하는 역할을 수행토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게 박변호사의 의견이다.

김은숙 한국환경공단 폐기물관리처장은 “배출자의 전자인계서 작성여부와 관계없이 폐기물 처리업체 실제 반입량, 처리량, 보관량에 대한 정보확인이 가능한 폐기물처리업체의 정부 올바로시스템 등록의무화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정흥진 충북도 환경정책과장은 “폐기물 처리에 관해 공공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부가 적극적으로 시장에 개입하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과장은 “사업장 폐기물 이동제한 제도를 신설해 폐기물 발생지역에서 폐기물을 처리하도록 폐기물 처리업 영업구역을 제한하고, 화물차량 GPS설치 의무화가 필요하다”며 “폐기물 처리 시설 신・증설 확대에 대한 정부지원을 강화해 달라”고 밝혔다.

이외에 정과장은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 지역 환경상 영향조사 결과 공개 의무화, 폐기물 처리에 대한 조치 명령 기간 및 대상 명확화 등을 건의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명칭 : (주)에너지데일리
  • (우)07220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38길 13-7 주영빌딩 302호
  • 대표전화 : 02-2068-4573
  • 팩스 : 02-2068-45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병훈
  • 제호 : 에너지데일리
  • 신문등록번호 : 서울 다 06719
  • 등록일 : 1999-07-29
  • 인터넷등록번호 : 서울 아 01975
  • 등록일 : 2012-02-16
  • 발행일 : 1999-09-20
  • 발행인 : 양미애
  • 편집인 : 조남준
  • 에너지데일리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에너지데일리.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nergydaily.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