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거래소, REC 전자계약시스템 도입… 편의성 개선
전력거래소, REC 전자계약시스템 도입… 편의성 개선
  • 송병훈 기자
  • hornet@energydaily.co.kr
  • 승인 2019.05.31 08: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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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연회 개최… 의견 반영 및 정교화 작업 후 본격 운영 예정

[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전력거래소(이사장 조영탁)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Renewable Energy Certificate) 전자계약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지난 30일, 21개 RPS제도 공급의무사 담당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자계약시스템 시스템 구현 시연회를 개다고 31일 밝혔다.

그동안 REC계약 시 RPS공급의무사와 신재생발전사업자가 만나 대면으로 작성하던 전통적인 계약서 작성 방식에서 벗어나, 두 계약 당사자가 전력거래소 전자계약시스템에 인터넷으로 접속, 계약서를 작성하고 전자서명을 통해 계약체결이 이뤄지게 된 것이다. 따라서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편의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그동안은 공급의무사와 신재생사업자간 REC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공급의무사 직원들이 일일이 현장을 방문, 계약서에 날인을 한 후 계약서 사본은 전력거래소 시스템에 등록했다. 이후 전력거래소는 이를 확인하고 승인하는 복잡한 과정을 거치는 과정에서, 보통 1개월 이상의 기간이 소요됐다. 이 과정에서 신재생사업자들의 불편이 컸고 민원도 끊이질 않았었다.

REC 전자계약시스템이 본격적으로 운영되면 이같은 불편이 근본적으로 해소될 전망이다. 계약에서부터 전력거래소 승인까지 원스톱 서비스체계가 구축되고, 소요기간도 하루 또는 이틀로 획기적으로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력거래소는 REC전자계약시스템 시연회에서 나온 의견들은 반영, 시스템을 보다 정교화 한 후 본격 운영할 예정이다. 실제 REC 전자계약의 본격 운영을 앞두고 각 공급의무사의 계약시장 담당자들은 전자계약시스템의 도입을 적극 환영하는 한편, REC계약시장에 IT기술을 접목함으로써 REC계약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력거래소는 설명했다.

한편 지난 24일 전기위원회에서 REC전자계약시스템 도입과 관련한 전력시장운영규칙이 통과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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