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장관에 매년 태양광 관리 계획 수립, 책임 강화' 법안 발의
'산업부 장관에 매년 태양광 관리 계획 수립, 책임 강화' 법안 발의
  • 조남준 기자
  • cnj@energydaily.co.kr
  • 승인 2019.05.31 09: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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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산지관리법' 개정안
김정호 의원
김정호 의원

[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신재생에너지 확대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매년 관리 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하는 등 책임을 부여하고, 산림청장에게 모니터링 권한을 부여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은 신・재생에너지 확대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책임을 부여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과, 산림청장의 권한을 강화하는 ‘산지관리법’ 개정안을 30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태양에너지 발전시설 관리계획을 신설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태양에너지를 이용한 발전시설을 환경친화적으로 이용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설치·운용·폐기 등 발전시설의 전주기(全週期)를 고려한 태양에너지 발전시설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매년 관리계획의 내용 및 시행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토록하고, 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김정호 의원에 따르면 정부가 친환경 미래 에너지의 발굴·육성을 국정운영 과제로 선정하고,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20%로 늘리기로 함에 따라 수상, 산지, 임야 등에 태양광에너지를 이용한 발전시설 설치가 확대되고 있다.

그런데 태양광에너지 발전시설 설치·운용·폐기 등의 과정에서 산림훼손, 수질오염 등 생태계 파괴와 이에 따른 주민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태양광 폐기물의 처리 방법·절차 등에 관한 관리방안이 부재해 환경 영향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게 김정호 의원의 지적이다.

이에 대해 김정호 의원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안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태양에너지 발전시설 관리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해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토록 함”으로써 신・재생 에너지 확대 과정에서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 대한 역할과 책임을 부여했다“고 밝혔다.

또한 산지관리법 개정안을 통해 “산림청장이 신·재생에너지의 이용·보급을 위한 시설의 현황 및 산림훼손 실태 조사와 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협조를 요청할 수 있게 함”으로써 신·재생에너지 확대 과정에서 산림을 보존할 수 있도록 산림청장의 권한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들이 통과되면 태양에너지 발전시설 관리계획에 따라 체계적으로 태양에너지가 확대되고 그 과정에서의 환경 파괴는 감소할 것이며, 산림청장이 그 과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게 될 전망이다.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대표발의자인 김정호 의원과 함께 김민기, 김성환, 김태년, 맹성규, 서형수, 오영훈, 이상헌, 전재수, 최인호, 한정애, 황주홍 의원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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