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관법’ 기준 이행 안전위협시 추가 안전 방안 추진
‘화관법’ 기준 이행 안전위협시 추가 안전 방안 추진
  • 조남준 기자
  • cnj@energydaily.co.kr
  • 승인 2019.06.03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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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기업 비용 부담 우려" 산업계, "기업 현실 반영 규제 개선" 주문
김학용・이상돈 의원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안전관리' 정책 토론회
유해하학물질 취급시설 안전관리정책토론회에서 국회 김학용 환경노동위원장과 이상돈 의원 등을 비롯한 내외빈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유해하학물질 취급시설 안전관리정책토론회에서 국회 김학용 환경노동위원장과 이상돈 의원 등을 비롯한 내외빈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화학물질 취급시설 관리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이 본격 시행되면서 환경부가 ‘화관법’의 기준을 이행 작업시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는 경우 추가 안전관리 방안으로 ‘화관법’을 준수할 수 있는 19개 방안을 추진한다. 이에 대해 관련 산업계에서는 영세 중소기업의 부담이 대폭 늘어난다고 우려하면서 관련법안을 완화해 달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환경부 송용권 화학안전과장
환경부 송용권 화학안전과장

환경부 송용권 화학안전과장은 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환경노동위원회 김학용 위원장과 이상돈 의원이 주최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안전관리 정책 토론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추가 안전관리 방안을 밝혔다.

추가 안전관리 방안은 ‘화관법’ 시설 기준을 적용하고 싶어도 물리적인 공간이 부족하거나, 기준 준수를 위해 현장 작업 시 오히려 사고 위험 우려가 있는 방류벽 이격거리 등 19개 기준에 대한 추가적인 안전 관리 방안이다.

이에 따르면 방류벽 이격거리와 관련해선 유해화학물질 저장탱크와 방류벽 간 이격거리를 1.5m 이상 유지해야 하나 주변시설 인접 등으로 공사를 할 때 사고 위험성이 높을 것으로 우려될 경우에는 화학물질 유‧누출을 신속하게 감지할 수 있는 감지기,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을 추가로 설치‧운영한다.

건축물 층고높이와 관련해선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단층 건축물의 높이를 8m 이내로 유지해야 하나 이를 초과하는 건축물을 개‧보수할 때 사고 위험성이 높을 것으로 우려될 경우 자동화재탐지설비, 자동물뿌리개(스프링클러), 포소화설비 등을 설치한다.

운반차량 칸막이와 관련해선 유해화학물질 운반차량은 4,000ℓ마다 칸막이를 설치해야 하나 기존 운반차량 탱크를 절단 및 용접 작업할 때 사고 위험성이 높을 것으로 우려될 경우에는 운반차량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엑스레이 검사, 두께측정, 수압시험 등을 실시한다.

송용권 환경부 화학안전과장은 “이번 추가 안전관리 방안 마련으로 현장 안전은 높이면서도 기업이 원활하게 ‘화관법’을 이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성실하게 이행하는 기업은 적극 지원하고 불법 사업장은 현장 점검을 통해 적발‧조치해 화학사고로부터 국민안전을 확고히 지킬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추가 안전관리 방안은 화학물질안전원 고시 개정(안)에 반영해 이달 중 행정예고될 예정이다.

두 번째 발제에 나선 인하대학교 천영우 교수는 ‘취급시설 안전기준에 대한 평가’발표를 통해 “화학물질관리법의 취급 시설 기준은 법조항으로 시설기준을 명시해 규정의 강도는 높으나 세부사항에 대한 적용의 탄력성이 낮다”며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안전기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천영우 교수에 따르면 화관법 시행전에 착공된 취급 시설의 시설기준으로 개선이 어렵거나 시설개선 과자에엇 오히려 사고위험이 높아지는 경우 소급 적용 기준의 안전성 등의 논의가 필요하다. 또 화학물질안전관리위원회가 기술 기준 심의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연구・검토할 수 있도록 취급 시설 안전관리위원회(전문위원회)를 둘수 있게 하고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관련 사항으 위임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할 것을 주문했다.

세 번째 발제에 나선 한국환경공단 이광순 화학물질관리처장은 ‘중소규모사업장 이행 지원사례’발표를 통해 “전체 화학사고는 줄고 있지만 영세・중소사업장의 사고 비율은 여전히 높다”고 지적하며 “중소규모 사접장은 화관법에 대한 이해 부족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광순 처장은 “이에 따라 환경공단은 화학안전관리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술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며 “2014년부터 총 4800개 사업장에 사업장별로 찾아가는 1:1 맞춤형 기술지원을 시행했다”고 소개했다.

기술 지원 종류는 유해화학물질 취급 시설 설치검사 사전지원, 화학물질관리법 대응 컨설팅, 유해화학물질 취급 시설 안전성 평가 검토, 소규모 사업장 공정도면 작성 지원 등이다.

취급시설 개선사례는 유해화학물질 유출사고시 외부로의 확산방지를 위한 유출방지시설 설치, 착업환경개선으로 작업자 안전사고 예방, 유출방지시설(방류벽)설치, 환기시설 설치, 하역장소 유출방지 시설 설치, 개인 보호구 및 방제용품 개선 등이다. 기술지원 사업 수행 결과 기술지원시 개인 보호구 및 적재하역장소 누출 방지시설 설치 등 비용이 필요한 항목의 미흡률이 높았으나 매년 중소사업장의 개선율은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처장은 “사업장별 맞춤형 개선 방안 제시로 불필요한 시설투자 비용 절감 및 사업장의 화관법 이해도 제고, 법 준수 독려, 유해화학물질 검사 부적합 비율 감소로 비용 절감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 처장은 이어 “중소사업장의 전문장비 부족, 취급자의 화학적 전문지식 부족,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교육 또는 컨텐츠 부족과 함께 여전히 화관법을 인지하지 못한 영세사업장 존재 등은 추가로 고려해야 할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김관임 전 KEI 정책연구부장이 좌장을 맡아 ▲양찬회 중소기업중앙회 본부장 ▲안기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본부장 ▲최영대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상무 ▲한설전 한국표면처리공업협동조합 환경위원장 ▲김정수 환경안전건강연구소 소장이 토론에 참여했다.

이날 참석한 패널들은 화학물질 취급시설 관리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이 본격 시행되면서 영세 중소기업의 부담이 대폭 늘어났다고 한목소리로 강조했다.

양찬회 중소기업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화관법 시행 후 유해 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준항목이 79개에서 413개로 대폭강화되고 영업허가 기준이 강화 되는 등 현실과 괴리된 규제로 중소기업의 애로가 심화되고 있다”며 “취급물질의 위험정도나 사업장 규모에 관계업시 사업장에 일괄적용함에 따라 사업장마다 1억원 가량의 시설 개선비용이 발생하면서 영세 중소기업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는 이어 “영세 중소기업이 규정 설비를 모두 갖추는 건 불가능에 가까운데도 화관법은 매년 정기검사를 통해 적합 여부를 판정하도록 하고 있다”며 “이대로라면 상당수 중소기업 대표가 범법자로 몰릴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환경부는 중소기업계의 부담 경감을 위해 유해화학물질 소량 기준 미만 취급 사업장의 경우 간소화된 설치・관리기준을 적용해 적용규제 413개에서 70개로 낮춰 적용받을 수 있도로 기준을 완화할 것”을 요청했다.

안기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본부장은 화관법 시행이후 배관에 대한 내압시험이 신설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후 가동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외부 검사기관으로부터 설치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안기현 본부장은 이어 “반도체 업종 특성상 장비가 순차벅으로 증설되기 때문에 두 번째 법 기준으로 배관이 1.2배 이상의 압력으로 내압시험을 할 경우 이미 설치돼 가동 중인 배관으로 가스가 역류해 품질 이슈 발생이 우려된다”며 “역류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장비 가동중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 본부장은 “저압배관의 경우 가압시험 또는 감압시험을 선택해 시행할 수 있는 글로벌 기준과 같이 현장의 상황을 고려해 시험 할 수 있도록 기술적 다양성 인정이 필요하다”며 반도체 공장은 순차적 증설로 인해 내압시험시 장비가동 중단이 불가피한 특성을 거려해 저압배관의 안전성 확인 방법으로 내압시험과 함께 감압시험도 추가 인정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한설전 한국표면처리공업협동조합 환경위원장은 “‘유해화학물질 소량기준’에 관한 환경부 고시가 유해화학물질별 농도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탓에 대다수 도금업체는 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호소했다.

한설전 위원장은 “유해화학물질을 함유한 혼합물의 일일취급량 또는 보관・저장량을 산정할 경우에는 규제 대상 함량(농도)이상의 유해화학물질을 모두 고려하며, 이 경우 유해화학물질의 양은 해앙 물질을 포함한 전체 혼합물 총량을 말한다”고 일일취급량의 정의를 개정할 것을 요청했다.

이번 세미나를 주최한 김학용 환경노동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화학물질 관련 사고는 인명과 관련되기 때문에 철저히 관리해야 하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새로운 규제가 계속 생기기 때문에 애로를 호소하고 있다"며 "화관법이 원론적으로 입법 취지에 맞게 시행돼야 하지만 산업현장의 혼란을 막을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돈 의원

세미나를 공동주최한 이상돈 의원은 “환경관련법은 큰 사건이 발생하면 그 이후 새로 제정되거나 강화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여론에 힘입어 개정되거나 강화되는 법률은 현실적인 측면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면서 "규제가 적용되는 산업계의 주장도 일리가 있을 것이지만 관련업계도 새로운 규제를 비현실적이라고 탓만 하기 보다는 보다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상돈 의원은 이어 "우리나라 환경 관련 법은 사건·사고 이후 여론의 힘 입어 규제가 생기고 강화된 측면이 있다"며 "모든 규제는 비용의 인상을 가져온다. 피규제자 (기업)입장에서 '반드시 비용이 많이 든다'고 해서 규제에 반대해서도 안 되지만 합리적인 방향으로 규제 도입 방안을 찾아 기업과 환경을 모두 살리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유제철 환경부 생활환경정책실장은 인사말을 통해 “화학물질 관련 사고는 생명을 앗아가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며 “지난 2012년 구미 대형사고에서는 근로자 5명 사망, 18명 부상을 당했다. 주민들도 많은 피해를 입었다”면서 "환경부는 경제를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기업의 이익보다는 인간 생명이 더욱 중요한 가치로 여기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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