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피플] 김학용 위원장 “화관법, 부작용 최소화 장치 마련돼야”
[이슈&피플] 김학용 위원장 “화관법, 부작용 최소화 장치 마련돼야”
  • 조남준 기자
  • cnj@energydaily.co.kr
  • 승인 2019.06.03 17: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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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학용 위원장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학용 위원장

[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입법취지에 맞게 시행하되 산업현장의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법적・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학용 위원장은 3일 의원회관에서 열린 정책 토론회에서 “최근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관련기업들이 법에 따라 화학물질을 더 안전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화관법이 2015년 이래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준 및 설치 검사제도가 강화・신설돼 운영돼 왔다”며 “기존 사업장에 대한 안전검사 유예기간이 올해 말에 만료되는 등 이제 화관법 위반 및 처벌 조치와 화학물질에 대한 안전관리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2015년 이전부터 운영중인 시설은 전국에 7500곳으로 전체 유해화학물질 취급 시설의 약 70%에 달하는 다수의 사업장이 여전히 화관법에 그대로 노출돼 있는 상황이라고 김 위원장은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특히 영세 중소사업장의 경우 법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시설개선비용에도 부담을 느껴 이제 범법자로 내몰릴 상황에 처해 있다”며 “화관법의 과도한 규제로 오히려 국내 기업들의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존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화학물질의 안전관리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높아지고 긴 유예 기간을 거쳐 시행되는 만큼 화관법은 입법취지에 따라 시행돼야 한다”며 “하지만 산업계의 우려의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면서 산업 현장의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법적・제도적 보완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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