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사무처 ‘지하철 옆 불법시공 논란’ 제하의 보도에 반박
[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국회 스마트워크센터 지열공사에 적법절차를 준수해 왔으며 지연신고나 불법시공이 있었다는 지적은 사실과 다르다”
국회 사무처는 4일 조선일보의 ‘국회 건설 중인 지열시설, 지하철 옆 불법시공 논란’ 지적에 이 같이 해멍하고 나섰다.
이날 조선일보는 국회 스마트워크센터 지열 시설이 지하철 9호선과 27m 떨어져 있음에도 ‘철도안전법’에 따른 철도보호지구(철도경계선과 30미터 이내) 내 행위신고를 하지 않아 불법 시공이라는 취지의 기사를 게재했다.
이에 대해 국회 사무처는 이날 해명자료를 통해 2017년 8월 철도보호지구 내 행위신고가 이미 이루어진 적법한 시공이며 현재 예정된 지하철 - 굴착위치 간 최소거리는 38미터로 기사내용은 시살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2017년 국회 스마트워크센터 및 프레스센터 건립공사 기술제안 당시 지하철– 굴착위치 간 최소거리는 25.7미터로 예정돼 같은 해 8월 행위신고서를 제출했다.
이와 관련 철도안전법 제45조는 철도보호지구(철도경계선과 30미터 이내 지역) 내 굴착 등의 행위 시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19년 5월 9일에는 지열공사업체가 ‘지하수법’에 따른 굴착행위신고를 했고, 5월 29일에는 굴착위치의 현장사무실 간섭 등을 이유로 지하철과 굴착위치 최소거리를 기존 25.7미터에서 38미터로 변경하는 내용의 굴착행위 변경신고서를 해당 관서에 접수한 상황으로, 현재까지 시공 작업은 진행한 바 없다는 게 국회사무처의 해명이다.
국회 사무처는 “위와 같이 스마트워크센터 지열공사에 적법절차를 준수해 왔으며, 지연신고나 불법시공이 있었다는 기사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면서 “국회사무처는 향후에도 적법절차와 내실 있는 관리를 통해 안전시공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