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시설물 부실 설계·공사 감리 제재 실효성 제고 추진
전력시설물 부실 설계·공사 감리 제재 실효성 제고 추진
  • 조남준 기자
  • cnj@energydaily.co.kr
  • 승인 2019.06.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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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의원 ‘전력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전력시설물 설계·공사감리를 부실하게 했을 경우 벌점을 부과하고 발주청은 그 벌점에 따라 불이익을 주도록 하는 등 부실 설계·공사감리 제재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호중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력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윤호중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설계 또는 공사감리를 성실하게 하지 않아 일반인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전력시설물을 현저히 부실하게 시공하게 한 경우 설계업·감리업의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전력시설물의 설계·공사감리의 부실에 대한 보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제재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는 게 윤호중 의원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전력기술관리법의 일부를 개정해 ‘설계·감리 등의 부실 측정 규정’ 항목을 신설했다. 이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발주청과 전력시설물공사를 허가·인가 또는 승인한 기관의 장 등 인·허가기관의 장은 설계업자나 감리업자, 또는 이들에게 고용된 전력기술인, 설계사 또는 감리원이 전력시설물의 설계 또는 공사감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아 부실공사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부실의 정도를 측정해 벌점을 주도록 했다.

또한 발주청은 벌점을 받은 자에게 전력시설물의 설계·공사감리 용역을 위해 발주청이 실시하는 입찰 시 그 벌점에 따라 불이익을 주도록 하고, 그 내용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했다.

아울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통보된 벌점을 포함해 벌점을 종합관리하고, 벌점을 공개하도록하는 한편 각 규정에 따른 부실 정도의 측정기준, 불이익 내용, 벌점의 관리 및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윤호중 의원은 “‘건설기술 진흥법’상 부실벌점제도와 같이 산업부장관,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이 전력시설물 설계·공사감리의 부실에 대해 벌점을 부과하도록 했다”며 “발주청이 실시하는 입찰 시 그 벌점에 따라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부실 설계·공사감리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전력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표 발의한 윤호중 의원을 포함해 윤관석․권칠승김현권․윤영일․이학영금태섭․조정식․송기헌강훈식․송갑석․이찬열의원 등 12인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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