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진출 우리 기업 기술규제 애로 해소 지원
중국 진출 우리 기업 기술규제 애로 해소 지원
  • 최일관 기자
  • apple@energydaily.co.kr
  • 승인 2019.06.1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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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중국 상해에서 기업 간담회 및 설명회 개최

[에너지데일리 최일관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승우)은 11일 상해 르네상스 양츠 호텔에서 중국 진출 우리 기업을 대상으로 기술규제로 인한 애로를 수렴하고, China-RoHS, 전자상거래법 등 중국 최신 기술규제 동향을 전파하는 간담회 및 설명회를 개최했다.

상해는 중국內 우리기업 최다(24%) 진출지역(KOTRA, ‘18기준)이며, 對中 교역량의 약 10%(무역협회, ’17기준)를 차지하고 주요 교역품은 전자집적회로, 유무선 통신기 등이다.

간담회에는 상해 진출 우리기업과 상하이 무역관(KOTRA),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등 관계자가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최근 중국의 기술규제 및 표준의 개정, 시장사후관리 강화에 따른 기업 애로를 논의하고, 기술규제 동향 모니터링과 관련 정보 제공을 위한 협력 방안 의견을 교환했다.

설명회에서는 중국 인증기관 관계자 등을 초빙해 CHINA-RoHS 2.0(‘19.11월 시행), 전자상거래법(’19.1월 시행), 비특수 화장품 등록관리제도(‘18.11월 시행), CCC 인증제도 개편(’18.10월 시행) 등 최근 신규 도입중인 중국 기술규제 정보를 전파했다.

이에 따르면 폐 전기전자제품으로 인한 환경오염 감소를 위해 생활가전 12개 제품에 대해 적합성평가절차(인증)를 도입하고 납‧수은‧카드뮴 등 6종의 유해물질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또 전자상거래를 통해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끼워팔기 및 상품 평가 내역(댓글 등) 조작 금지, 소비자 알 권리 보장, 개인정보 보호 강화 등을 규정했다.

또한 염색‧선케어 등 9종의 특수(기능성) 화장품을 제외한 비특수(일반) 화장품은 기존 심사허가제에서 등록관리제로 변경되고 심사기간이 3개월에서 5일로 단축됐다.

이외에 CCC인증 대상 품목 중 19종(전기톱, 학습기 등)이 대상품목에서 제외되고, AV/IT 기기 등 20종에 대해 자기적합선언(공급자적합성선언)이 도입됐다.

아울러, ‘상해 FTA 활용지원센터*(KOTRA 상해무역관)’와 ‘상해 TBT 지원사무소(KCL)’의 활동을 소개하는 한편, 설명회 참석 기업의 애로 사항 문의를 위한 ‘컨설팅 데스크’도 운영했다.

국가기술표준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현지 간담회·설명회를 통해 우리기업이 어려움을 느끼는 기술규제 대응 활동을 밀착 지원하고, 양자·다자간 기술규제 협력채널을 활용해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애로 해소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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