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S 제조·설치·운영 모든 단계서 안전관리 부실했다”
“ESS 제조·설치·운영 모든 단계서 안전관리 부실했다”
  • 변국영 기자
  • bgy68@energydaily.co.kr
  • 승인 2019.06.11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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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터리 보호시스템·운영환경관리 미흡 등 4가지 사고 원인 확인
배터리·PCS 안전관리 의무대상… 통합관리 기준 등 단체표준 추가
ESS 옥내 설치 600kWh 제한… 옥외 설치는 별도 전용건물 내 설치
차세대 배터리 개발·조기 상용화 지원… ‘ESS협회’ 설립 추진
이승우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장(왼쪽서 두 번째)이 ESS 화재사고 원인조사결과를 공개하고 ‘ESS 화재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종합안전강화대책 및 ESS 산업생태계 경쟁력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이승우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장(왼쪽서 두 번째)이 ESS 화재사고 원인조사결과를 공개하고 ‘ESS 화재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종합안전강화대책 및 ESS 산업생태계 경쟁력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에너지데일리 변국영 기자] 에너지저장장치(이하 ESS) 화재 원인이 제조·설치·운영 전 단계에서의 종합적인 문제 때문으로 밝혀짐에 따라 정부가 안전관리를 대폭 강화키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민관합동 ESS 화재사고 원인조사 위원회’가 실시한 ESS 화재사고 원인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ESS 화재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종합안전강화 대책 및 ESS 산업생태계 경쟁력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조사위 분석 결과 전체 23건의 화재사고 중 14건은 충전 완료 후 대기 중에 발생했으며 6건은 충·방전 과정에서 났고 설치·시공 중에도 3건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 원인으로는 ▲전기적 충격에 대한 배터리 보호시스템 미흡 ▲운영환경 관리 미흡 ▲설치 부주의 ▲ESS 통합제어·보호체계 미흡 등 4가지 요인으로 집약됐다.

일부 배터리 셀에서 제조상 결함을 발견했으나 이러한 결함을 모사한 실증에서 화재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다만 조사위는 제조 결함이 있는 배터리가 가혹한 조건에서 장기간 사용되면 위험요소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화재 원인을 토대로 ESS 제조·설치·운영 단계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소방기준 신설을 통해 화재대응 능력을 높이는 종합적인 안전강화 대책을 시행키로 했다.

우선 제품 및 시스템 차원의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ESS용 대용량 배터리 및 전력변환장치(PCS)를 안전관리 의무대상으로 해 ESS 주요 구성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도록 했다. 8월부터 배터리 셀은 안전인증을 통해 생산공정 상의 셀 결함 발생 등을 예방하고 배터리 시스템은 안전 확인 품목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PCS는 연말까지 안전 확인 용량범위를 현행 100kW에서 1MW로 높이고 2021년까지 2MW로 확대키로 했다.

국제표준화기구에서 논의 중인 국제표준(안)을 토대로 세계에서 처음으로 ESS 전체 시스템에 대한 KS 표준을 지난달 31일에 제정했다. 나아가 이번 실증시험을 통해 확보한 다양한 데이터를 활용, 향후 ESS 분야 국제표준 제안 등 국제표준화 논의를 주도해 나갈 계획이다.

전기산업진흥회, 스마트그리드협회, 전지산업협회, 관련업계 등 민간이 자율적으로 협력해 배터리시스템 보호장치 성능사항, ESS 통합관리 기준 등을 금년 중 단체표준에 추가하고 고효율 인증, 보험 등과 연계해 실효성을 확보키로 했다.

설치기준과 관련해서는 옥외 전용건물 설치 유도 및 안전장치 의무화를 추진한다. ESS 설치기준을 개정해 옥내 설치의 경우 용량을 총 600kWh로 제한하고 옥외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별도 전용건물 내 설치토록 규정해 안전성을 높이기로 했다.

누전차단장치, 과전압보호장치, 과전류보호장치 등 전기적 충격에 대한 보호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는 한편 배터리 완전 충전 후 추가충전을 금지하고 배터리실 온도·습도 및 분진 관리는 제조자가 권장하는 범위 내에서 관리되도록 기준을 설정할 계획이다.

이상징후(과전압·과전류, 누전, 온도상승 등)가 탐지될 경우 관리자에게 통보하고 비상정지되는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며 사고 시 원활한 원인규명을 위해 배터리 상태(전압, 전류, 온도 등) 등 ESS 운전기록을 안전한 곳에 별도 보관토록 의무화한다.

점검 강화를 통해 운영·관리 단계 안전성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정기점검주기를 단축(4년 → 1∼2년)하고 전기안전공사와 관련업체가 공동점검을 실시해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안전과 관련된 설비의 임의 개조·교체에 대한 특별 점검을 수시 실시하고 미신고 공사에 대해 처벌하는 규정도 마련키로 했다.

ESS 산업 생태계 경쟁력 강화

정부는 이와 함께 ESS 산업 생태계의 질적 성장을 위해 분야별 경쟁력 강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ESS 핵심 구성품인 배터리 분야에는 화재 위험성이 적고 효율이 높은 차세대 배터리 개발 및 조기 상용화를 지원하고 PCS는 신뢰성 및 안전성 강화 기능 향상을 위한 기술개발을 지원키로 했다.

또한 ESS 생태계 전분야 구성원들이 참여하는 (가칭)ESS 협회 설립을 추진해 업계 소통과 협업 수준을 대폭 높일 계획이다. 협회는 전력분야 협·단체별로 ESS 작업절차서(매뉴얼) 마련 및 관계자 교육 실시, 분야별 업계의견 수렴, 산업통계 작성, 표준안 마련, 해외사례 조사 등의 역할을 하게 된다.

단기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향후 유망분야에서 새로운 수요 창출을 지원할 예정이다. 화재 이후 ESS 설치 중단기간을 고려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중치 적용을 6개월 연장한다.

안전 조치에 따른 설치비용 증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기존 보험료를 낮출 수 있는 단체보험을 신규로 도입하고 ESS에 대한 ‘고효율 에너지기기 인증제’ 활용 확대를 지원키로 했다.

강화되는 ESS 설치기준 개정 완료 전(8월말 예정)까지 신규발주 지연에 대한 업계의 우려에 대해서는 6월 중순에 ‘사용전 검사’ 기준에 ESS 설치기준 개정사항을 우선 반영해 ESS 신규발주에 차질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중장기적으로는 해외에서도 수요가 확대되고 있는 가정용 ESS 등 신규 비즈니스 모델 개발을 지원키로 했다.

기존 사업장 안전조치 및 재가동

기존 사업장의 안전조치에 대해서는 ESS 안전관리위원회가 사업장별 특성을 고려한 조치사항을 권고했으며 정부는 이러한 권고를 바탕으로 업계와 협업을 통해 추진키로 했다.

모든 사업장에 대해서는 전기적 보호장치, 비상정지 장치를 설치토록 하고 각 사업장에서 배터리 완전 충전 후 추가충전 금지, 온도·습도·먼지 등 운영환경이 엄격하게 관리되도록 할 계획이다.

가동중단 사업장 중 옥내 설치된 시설에 대해서는 공통 안전조치 외에 방화벽 설치, 이격거리 확보 등 추가 조치를 적용한 이후 재가동토록 조치키로 했다.

가동중단 사업장 중 소방청이 인명피해 우려가 높다고 판단한 ESS시설에 대해서는 국민안전 확보를 위해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할 경우 옥외이설 등 안전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같은 안전조치를 이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과 관련해 공통안전조치는 각 사업장 ESS 설비의 안전 강화를 위한 것이므로 소유자·업계가 비용을 부담하되 이미 업계가 자체적으로 조치 중이다. 방화벽 설치 등 추가 안전조치는 옥내 설치된 ESS설비의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 방지를 위한 것으로 정부가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소방특별조사에 따른 후속 비용은 조사 결과에 따라 결정되므로 향후 업계와 비용분담 방안을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산업부는 안전조치의 이행여부 확인을 위해 전기안전공사 등으로 ‘ESS 안전조치 이행 점검팀’을 구성해 사업장별 이행사항을 안내하고 점검할 방침이다.

또한 정부의 가동중단 권고에 따라 ESS 설비 가동을 자발적으로 중단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가동중단 기간에 대해 수요관리용 ESS는 전기요금 할인특례 기간 이월을 한전과 협의해 지원키로 했다. 재생에너지 연계 ESS에 대해서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중치를 추가로 부여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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