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과 석유제품 불범유통 협업 체계 구축
경찰청과 석유제품 불범유통 협업 체계 구축
  • 변국영 기자
  • bgy68@energydaily.co.kr
  • 승인 2019.06.13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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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관리원, 경찰공무원 교육 개최… 해양경찰까지 대상 확대

[에너지데일리 변국영 기자] 한국석유관리원이 경찰청과 단속 업무 노하우를 공유하고 수사기관 간 협업 체계를 구축한다.

석유관리원은 지난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 경남 거제 대명리조트에서 ‘2019년도 경찰공무원 교육’을 개최한다.

경찰공무원 교육은 기관 간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석유 불법유통 근절을 도모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전문 교육으로 지난 2013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7회째를 맞고 있다.

특히 최근 미세먼지의 주범인 고황분 석유제품을 해상에서 육상으로 불법 유통시키고 정부에서 지원하는 연안화물선의 유류세 보조금을 부정 수급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불법행위가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응하기 위해 이번 교육부터 해양경찰공무원까지 대상을 확대했다.

경찰 등 1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이번 교육은 ‘석유불법유통 근절을 위한 경찰의 역할’에 대한 안재경 전 경찰청 차장의 강연을 시작으로 ▲석유제품 품질·유통관리 제도 등 정책동향과 석유사업법 주요 개정 내용 및 판례 ▲가짜석유 불법유통 현황 및 적발 사례 ▲송유관 도유 적발 사례 등에 대한 교육과 더불어 안전한 석유 유통시장 확립을 위한 협업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손주석 석유관리원 이사장은 “가짜석유 등 석유 불법유통은 차량고장, 화재·폭발 사고뿐만 아니라 미세먼지 발생 원인으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회 문제”라며 “이번 교육이 단속 업무 노하우를 공유하고 석유관리원과 수사기관 간 협업 체계를 더욱 굳건히 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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