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2050년까지 연간 온실가스 증가 ‘제로’로 만들겠다”
영국 “2050년까지 연간 온실가스 증가 ‘제로’로 만들겠다”
  • 변국영 기자
  • bgy68@energydaily.co.kr
  • 승인 2019.06.13 18: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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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0년까지 ‘넷 제로 온실가스 배출’ 달성 목표 법안 통과
G7 중 처음 ‘넷 제로 배출’ 법으로 규정… 파급효과 클 듯
메이 총리 “산업혁명 이끌었던 우리가 친환경 경제 발전 이끌어야 한다”

[에너지데일리 변국영 기자] 영국이 2050년까지 연간 온실가스 배출 증가 제로를 달성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담은 법안을 통과시킴으로써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진다.

기후변화는 전 세계가 협력해 해결해 나가야 하는 국제적 문제인 만큼 영국의 이러한 결정은 다른 나라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주한 영국대사관에 따르면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는 지난 12일(현지시간) 영국이 2050년까지 기후변화에 기여하는 것을 근절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영국은 기후변화 기여를 근절하기 위해 2050년까지 ‘넷 제로 배출량’을 목표로 한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지난 12일(현지시간) 관련법률이 의회에 제출됐다. 새로 제출 된 법안은 ‘기후변화 법 2008’을 대체하게 된다.

이번 법안은 영국이 G7 국가 중 처음으로 넷 제로 배출을 법적으로 규정한 국가가 돼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른 주요 경제들도 곧 동참할 것이라고 예상되는데 영국은 다른 주요 경제들의 넷 제로 배출 동참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세계적인 협력을 위해 영국은 5년 내에 다른 국가들이 비슷한 목표를 세우고 실천하고 있는지를 평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평가를 통해 영국은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노력이 극대화 되고 자국의 기업들이 불공정한 경쟁으로 피해 받지 않도록 할 것으로 보인다.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는 “장기적 기후변화 목표에 대한 법률을 제정한 첫 국가로서 영국은 기후변화 대처와 관련된 우리의 기록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며 “영국은 경제를 활성화 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과 동시에 배출량을 감소시키는데 큰 발전을 이루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지금이 우리의 아이들을 위해 더 많이, 그리고 더 빨리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시간”이라며 “산업혁명을 이끌었던 우리는 이제 청정하고 친환경적인 경제 발전을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이 총리는 “기후변화 문제를 방관하는 것은 우리의 선택지가 아니다”며 “2050년까지 넷 제로 배출을 달성하는 것은 야심 찬 목표지만 다음 세대를 위해 지구를 보호하는데 있어 이 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영국 기업에너지산업전략부 그레그 클락 장관은 “영국은 현재의 글로벌 리더십을 지속하기 위해 2050년까지 넷 제로 배출 목표를 법적으로 지정해 지구온난화에 기여하는 것을 멈추고자 한다”며 “기후변화위원회의 보고서는 우리가 넷 제로 배출 경제를 달성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는 것과 우리의 목표가 필요하고 실현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해 준다”고 밝혔다.

클락 장관은 이어 “이미 저탄소 산업에는 40만여명의 사람들이 고용돼 있으며 전국적인 공급 망을 갖추고 있다”며 “영국은 현재 2030년까지 경제를 성장시키고 20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산업 전략을 토대로 클린 성장에 투자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이어 “영국은 이미 클린 성장과 혁신의 중심지로 자리 잡았고 저탄소 기술과 청정에너지는 영국 경제에 연간 445억 파운드를 기여하고 있다”며 “‘로드 투 제로’ 전략은 디젤 및 휘발유 차량 판매를 금지하게 되며 2025년 환경 계획은 생물다양성을 보호하고 지속가능성을 권장한다”고 말했다.

영국 산업 연맹 캐롤린 페어번 협회장은 “영국 기업들은 2050년까지 넷 제로 배출을 달성하고자 하는 정부의 목표를 지지한다”며 “이번 법 제정은 세계적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올바른 대책이며 기업들은 기꺼이 동참 할 준비가 돼 있다”고 지지를 보냈다.

그는 이어 “기후변화 대책에 앞장서는 것은 영국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장기적 번영을 달성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며 “이번 법 제정은 반드시 경제 전체의 탈탄소를 지원하는 장기 정책이 뒷받침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정 산업들은 저탄소 기술에 투자하기 위해 제도적 지원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청정 미래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정책과 규제에 관한 정부 간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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