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위원장, 한빛 1호기 건 적기에 대응조치했다"
원안위, "위원장, 한빛 1호기 건 적기에 대응조치했다"
  • 송병훈 기자
  • hornet@energydaily.co.kr
  • 승인 2019.06.14 12:0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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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당일 원안위 전체회의 주재… 상황 인지하고 있었다"

[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14일 모 매체의 '원전 사고 듣고도... 원안위원장, 만찬하며 4시간 허비' 보도와 관련,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원안위원장은 한빛 1호기 사건관련 상황을 보고받고 적기에 대응조치했다"며 즉각 반박했다.

원안위는 같은 날 해명자료를 통해 "원안위원장은 사건 당일 원안위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었으며, 오찬 중 한빛 1호기 보조급수펌프가 자동기동됐다는 보고를 받아 상황을 인지하고 있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원안위는 "다만, 원안위 지역사무소를 통해 한빛 1호기는 원자로 안정상태를 유지하고 있음을 확인했으며, 보조급수펌프 기동사건은 전체 회의에서 논의되거나 즉시 보고해야 하는 사안이 아니기에, 회의 종료 후 원안위 위원들에게 17시50분경 알린 것"이라면서 "원안위 지역사무소 실무자는 한수원으로부터 10시53분경에 보조급수펌프가 자동기동됐다는 구두보고를 받았으며, 보고 내용에는 열출력 급증 관련 사항이 일체 언급된 바 없다"고 설명했다.

원안위는 이어 "원자력안전기술원 사건조사팀이 16시경부터 착수한 현장조사과정 에서 열출력이 18%까지 올라간 사실을 확인했고, 한수원에게 운영기술지침서에 따라 수동정지를 해야 할 것을 검토 지시했다"면서 "아울러, 원자력안전기술원은 원자로 수동정지를 해야 하는 요건이 있어, 한수원에게 상세검토 지시를 하고, 그 사실을 18시36분경 원안위 본부 담당자에게 알려왔으며, 이후 한수원이 상세상황을 파악해 수동정지 하겠다고 알려옴에 따라 21시30분경 수동정지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원안위는 "긴급상황 발생 시 원전의 중단여부는 한수원이 운영기술지침서 및 절차서에 따라 결정하며, 원안위는 이에 대한 적절성을 확인하고 조치가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추가조치를 명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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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살라마 2019-06-14 13:56:23
기사의 제목과 내용이 잘 매치가 되지 않네요.
적기에 대응조치했다? 근데 상황은 알고 있었다?
원안위 보도해명자료를 그대로 인용하신건 맞는데...
실제로 저 시간에 개고기집에서 16만원어치 먹고 있었잖아요.
그냥 인용을 하지 말고 사실을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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