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열 의원 ‘2인 이상 다자녀 가구, 도시가스・전기요금 감면' 명시
이찬열 의원 ‘2인 이상 다자녀 가구, 도시가스・전기요금 감면' 명시
  • 조남준 기자
  • cnj@energydaily.co.kr
  • 승인 2019.06.15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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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 전기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저출산 따른 보육 부담 경감차원
이찬열 의원
이찬열 의원

[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가족관계등록부 기준 18세 미만 자녀가 두 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에 대해 도시가스 요금과 전기요금 감면을 명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수원 장안, 국회 교육위원장)은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보육부담 경감을 위해 이같은 내용의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개정안’과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가스도매사업자 또는 일반도시가스사업자와 전기판매사업자는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기준으로 18세 미만인 자녀가 두 명 이상인 다자녀가구의 가스 및 전기사용자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가스 요금과 전기요금을 각각 감면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또한 도시가스 요금 감면과 관련해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요금을 감면한 민간사업자에 대해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이찬열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출생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1명 이하로 떨어지는 등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보육부담 경감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다자녀가구 기준을 두 자녀로 낮춰 출산지원책을 실시하는 등 다자녀가구에 대한 지원 확대가 이뤄지고 있다.

특히 현재 도시가스요금은 산업통상자원부 지침에 따라 세 자녀 이상 가구에 대한 감면을 실시하고 있고, 전기요금의 경우 현재 한국전력공사는 공급약관에 따라 세 자녀 이상 가구에 대한 전기요금 감액을 실시하고 있다는 게 이찬열 의원의 설명이다.

이찬열 의원은 “그러나 현행법상 다자녀 할인에 관한 근거 규정이 없어 명시적인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며 “도시가스요금과 전기요금 할인 대상을 두 자녀 가정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찬열 의원은 “이에 따라 18세 미만인 자녀가 두 명 이상인 다자녀가구에 대해 도시가스요금과 전기요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사업자의 요금 감면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다자녀가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저출산 문제의 해결에 기여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찬열 의원 대표 발의에 전혜숙ㆍ김철민ㆍ윤후덕ㆍ김종회ㆍ황주홍ㆍ장정숙ㆍ이동섭ㆍ김수민ㆍ김진표 의원 등 10명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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