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전력산업기반기금 지원 가능 법적 근거 이미 마련"
[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17일 일부 매체의 '정부가 야당지적에 따라 추경안 신규 사업의 법적근거 마련을 위해 뒤늦게 시행령을 개정했다'는 보도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가 "사실이 아니다"는 공식 입장을 표명했다.
산업부는 같은 날 해명자료를 통해 "정부는 추경안 신규사업인 ‘발전소 환경설비 투자지원’에 대해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지원가능토록 법적 근거를 이미 마련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산업부는 "정부는 최근 심각한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고려해 주요 배출원인 석탄발전 및 노후 LNG 발전의 배출량을 감축할 수 있는 환경설비 투자 지원사업을 추경안에 반영했으며, 해당 사업을 전력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전기사업법 시행령 34조의 개정도 동시에 추진, 현재 개정을 완료(5월28)했다"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이어 "기사에서 언급된 ‘정부가 자유한국당의 지적에 법령 미비를 뒤늦게 확인하고 시행령을 개정하는 등 무턱대고 추경 예산만 책정했다’는 지적은 사실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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