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선택은 '누진구간 확대안'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선택은 '누진구간 확대안'
  • 송병훈 기자
  • hornet@energydaily.co.kr
  • 승인 2019.06.18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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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권고 제시… 인가신청 및 심의 거쳐 7월부터 시행
[사진 =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과 관련 '누진구간 확대안(1안)'이 최종안으로 제시됐다. 이에 따라 7월1일부터 이 제도가 시행될 전망이다.

'민관합동 전기요금 누진제 TF'는 18일 '제8차 누진제 TF 회의'에서 3개 누진제 개편대안 중 누진구간을 확대하는 1안을 최종 권고안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와 한국전력공사(사장 김종갑)에 제시했다고 밝혔다.

산업부와 한전은 여름철 이상기온 상시화로 주택용 전기요금 제도개편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2018년 12월부터 소비자 단체 및 학계, 국책 연구기관 등 민간 전문가와 함께 누진제 TF를 구성, 개편방안을 검토해왔다.

누진제 TF는 이날 위원간 논의를 통해 3개 누진제 개편대안별 장·단점을 비교하고 의견수렴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누진구간 확대안(1안)을 최종안으로 정부와 한전에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TF에 따르면, 누진구간 확대안(1안)은 냉방기기 사용으로 여름철 전력사용이 급증하는 소비패턴에 맞추어 가능한 많은 가구에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점, 여름철 수급관리 차원에서 현행 누진제의 기본 틀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선택 가능한 방안이라는 의견이 TF회의에서 다수 제기됐다고 밝혔다.

반면, 누진단계 축소안(2안)은 여름철 요금 불확실성을 완화할 수 있으나 3단계 사용 가구(약 600만)에만 혜택이 제공된다는 점이 단점으로 제시됐다.

또한 누진제 폐지안(3안)의 경우 전기를 쓴 만큼 요금을 낸다는 점에도 불구하고, 전력사용량이 작은 가구(1400만)의 요금 인상을 통해 전력다소비 가구(800만)의 요금을 인하하는 효과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수용성 검토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는데 의견이 모아졌다고 설명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누진제 TF에서 제시한 안을 검토해 한전이 전기요금 공급약관 개정안을 마련하고,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정부에 인가신청을 하게 되면, 정부는 전기위원회 심의 및 인가를 거쳐 2019년 7월부터 새로운 요금제가 시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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