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헌 의원 ‘노후 열수송관 안전관리 강화 추진
이상헌 의원 ‘노후 열수송관 안전관리 강화 추진
  • 조남준 기자
  • cnj@energydaily.co.kr
  • 승인 2019.06.18 06: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노후 열수송관 조사·교체 공공기관 위탁
이상헌 의원
이상헌 의원

[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노후화된 열수송관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열수송관의 조사 및 교체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해당 업무를 공공기관 중 에너지 시설 정비,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울산 북구)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열수송관은 현행법 상 집단에너지시설 중 공급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사용 전 검사 및 정기검사 등의 대상이지만, 사고위험이 높은 노후 열수송관의 관리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어,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2018년 12월 4일 경기도 고양시 백석역 인근 도로에서 발생한 파열사고는 열수송관의 부실 검사 및 노후 열수송관의 방치로 인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이상헌 의원은 사고위험이 높은 노후 열수송관의 관리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마련해 정기적인 조사와 교체를 추진하고, 해당 업무를 열수송관에 관한 전문성을 가진 공공기관이 수행하도록 하는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3조의2 및 제53조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상헌 의원은 “지난해 12월 발생한 경기 고양시 백석역 열수송관 파열사고, 노후 열수송관 방치로 인한 것이라는 지적 많다”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노후화된 열수송관의 안전관리를 강화해 지난해와 같은 사고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국민의 신체와 재산을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명칭 : (주)에너지데일리
  • (우)07220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38길 13-7 주영빌딩 302호
  • 대표전화 : 02-2068-4573
  • 팩스 : 02-2068-45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병훈
  • 제호 : 에너지데일리
  • 신문등록번호 : 서울 다 06719
  • 등록일 : 1999-07-29
  • 인터넷등록번호 : 서울 아 01975
  • 등록일 : 2012-02-16
  • 발행일 : 1999-09-20
  • 발행인 : 양미애
  • 편집인 : 조남준
  • 에너지데일리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에너지데일리.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nergydaily.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