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만 가구 보급’ 올 태양광대여사업 시동 걸렸다”
“‘2만 가구 보급’ 올 태양광대여사업 시동 걸렸다”
  • 변국영 기자
  • bgy68@energydaily.co.kr
  • 승인 2019.06.19 18: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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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공단·7개 대여사업자 협약… 민간주도로 23MW 보급

[에너지데일리 변국영 기자] 올해 총 2만가구(23MW) 보급 목표 달성을 위한 태양광대여사업이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는 19일 서울 더케이 호텔에서 올해 선정된 태양광 대여사업자 7개사와 ‘2019년도 태양광 대여사업 협약’을 채결했다.

에너지공단은 지난 5월 23일부터 6월 4일까지 공모를 통해 경영 상태, 사업운영 능력, A/S우수성·고객만족도 부문을 평가해 솔라커넥트, 에너리스, 인피니티에너지, 청호나이스, 태웅이엔에스, 한화큐셀앤드첨단소재, 해줌 총 7개사를 2019년도 태양광 대여사업자로 선정했다.

올해 총 2만가구(23MW)에 보급하는 것을 목표로 태양광대여사업을 추진하며 7개 대여사업자는 공단과 협력해 보급 목표를 달성과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을 위해 상호 노력키로 했다.

월평균 전력사용량이 200kWh 이상인 가구 중 태양광대여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가구는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공지사항’을 통해 각 대여사업자별 대여조건 확인 후 19일부터 대여사업자와 계약을 진행할 수 있다.

이상훈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은 “태양광대여사업은 정부 주도의 신재생에너지보급을 민간주도 사업으로 전환하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며 “시장에서 자생 가능한 재생에너지 시대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태양광 대여사업은 설비 설치부터 유지·보수까지 책임지는 민간 중심의 태양광설비 보급모델이다. 태양광 설비 설치를 희망하는 주택 또는 공동주택 소유주가 초기 설치비 부담 없이 대여사업자로부터 설비를 빌려 쓰고 대여료를 납부하는 제도다. 주택 소유주는 최소 7년간 월 대여료 3만9000원으로 전기요금을 절감하고 대여사업자는 대여료, 신재생에너지생산인증서(REP) 등으로 투자비용을 회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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